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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게 되면 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인데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추가적인 혜택들이 있으니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지급과 더불어 다양한 혜택들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2024 업데이트 내용
📌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생계유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1.5% 저금리로 1,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편물을 분실했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발송된 등기나 우편, 모바일 우편 등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 출력방법
✔ PC버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로그인 → MY홈택스 → 우편물ㆍ전자고지ㆍ송달장소 →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 → 발송된 우편물이 있는 경우 '우편물 보기' 클릭 → 출력
✔ 모바일 버전
국세청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후 로그인 → MY홈택스 → 근로ㆍ자녀장려금, 학자금 상환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 결정통지서 조회되면 캡처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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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원 발급방법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에 대한 수급사실증명원 발급은 2022년 9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현재 발급 가능한 자료는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원이니 참고하여 주세요.
✔ PC버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 신청 →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기본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수령방법 입력 후 신청 → 접수 목록 조회 → 처리상태가 완료인 경우 → 발급번호 클릭 후 출력
✔ 모바일 버전
국세청 손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 즉시발급증명신청 →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사용용도 및 제출처 등 입력 → 수령방법:인터넷 발급(전자문서 지갑) → 전자문서에서 조회된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사실증명 확인하기
✔ 정부24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에 로그인한 후,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라고 입력 후 검색하여 조회된 내용을 발급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 혜택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50% 감면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자는 훈련비 지원 부분의 자부담률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우대형) (👉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적금 우대금리 적용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알아보기)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자는 고금리의 적금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금 가입 시 필요한 해당서류를 구비하신 뒤 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하시면 고금리 적금 상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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