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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99일 만에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6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27일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에 대한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자에게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가족돌봄휴가제도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돌봄 휴가제도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무급휴가이지만,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긴급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족돌봄 휴가제도는 20년과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22년에도 추경예산이 편성되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대상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아래의 사유로 인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 지원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1일당 최대 5만 원 총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1일당 25,000원으로 지급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서류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변호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위 서류 중 ①~③번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대체가 됩니다.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류 다운로드👇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기간은 '22. 03. 21 ~ '22. 12. 16일까지 이며, 온라인 신청과 우편 신청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기간 내에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 신청 → 서식 신청 → [가족돌봄] 검색
📍 우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우편 접수
✅ 지급절차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통보가 이루어지며, 지급 결정 통지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본인계좌로 지급해야 하지만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하여 돌봄비용 지급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경우 신청에 따라 타인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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