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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유급휴가와 격리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지난 18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지급방식과 지급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유급휴가를 받지못한 확진자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수준과 관계없이 모두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변경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7.11~)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제도 개편안(7.11 시행)

    7월 11일부터 새로 개편된 코로나19 격리와 관련한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생활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하기로 하였고, 유급휴가비를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치료비 지원은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7.11~)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되는 입원 또는 격리자입니다.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판단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자세한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2022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코로나19에 직격타를 맞은 2020년부터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은 전년 대비 15만 원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계부채는 크게 늘어났고, 거기다 물가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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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을 기준으로 하여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의 경우 별도 가구로 간주되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상관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사진의 산정기준표에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적용되며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7.11~)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이 지원됩니다.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등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만5천원 / 5일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이나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7.11~)

     

    👇 격리통지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

     

    코로나19 격리통지서 |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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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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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기준 개편 경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7.1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에서 지원이 제외대상 입원 및 격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급휴가를 제공 받았거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및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인 경우

    -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유급휴가비만 적용됨)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7.1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한민국 정부 포털사이트 [정부24]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7.11~)

     

    ①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 보조금24 → 나의혜택 메뉴 클릭

    ② 맞춤안내조회 클릭

    ③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클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7.11~)

     

    ④ 신청인 정보 작성

    ⑤ 대상자 정보 작성

    ⑥ 구비서류 제출 및 이용동의 후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7.11~)

     

    ⑦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 온라인 신청민원 메뉴에서 신청내역 확인

    ⑧ 신청내역 클릭 후 상세조회 보기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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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7.1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문의처

     

    ✅ 제도 문의 : ☎1339

    ✅ 시스템 문의 : ☎1588-2188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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