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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유급휴가와 격리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지난 18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지급방식과 지급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유급휴가를 받지못한 확진자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수준과 관계없이 모두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변경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제도 개편안(7.11 시행)
7월 11일부터 새로 개편된 코로나19 격리와 관련한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생활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하기로 하였고, 유급휴가비를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치료비 지원은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되는 입원 또는 격리자입니다.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판단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자세한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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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을 기준으로 하여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의 경우 별도 가구로 간주되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상관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사진의 산정기준표에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적용되며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이 지원됩니다.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등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만5천원 / 5일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이나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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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기준 개편 경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에서 지원이 제외대상 입원 및 격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급휴가를 제공 받았거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및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인 경우
-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유급휴가비만 적용됨)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한민국 정부 포털사이트 [정부24]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 보조금24 → 나의혜택 메뉴 클릭
② 맞춤안내조회 클릭
③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클릭
④ 신청인 정보 작성
⑤ 대상자 정보 작성
⑥ 구비서류 제출 및 이용동의 후 신청
⑦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 온라인 신청민원 메뉴에서 신청내역 확인
⑧ 신청내역 클릭 후 상세조회 보기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문의처
✅ 제도 문의 : ☎1339
✅ 시스템 문의 : ☎1588-2188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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