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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중부지방을 휩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곳곳에서 차량 침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8~9일까지 피해차량만 7,500대이며, 손해액은 무려 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폭우로 침수된 차량은 거의 대부분 회복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손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사의 침수 손실 보상금액이 역대급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침수차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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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차 피해보상 대상

      침수차의 보상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차 보험가입이 되어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보상 대상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당시 [자기차량 손해담보] 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면 침수차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약관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분리하였을 경우, 침수차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차량 침수 피해보상] 총정리

       

      [차량 침수 피해보상] 총정리[차량 침수 피해보상] 총정리[차량 침수 피해보상] 총정리
      [차량 침수 피해보상] 총정리[차량 침수 피해보상] 총정리[차량 침수 피해보상] 총정리
      ※ 단독사고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같은 자동차가 아닌 기타 다른 물체로 인해 발생된 사고로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의미합니다. 장마 또는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 역시 이 단독사고에 포함됩니다.

       

      침수차 피해보상 가능 유형

      자차보험(자기 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했다면, 아래의 유형에 해당될 경우 침수차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침수차 피해보상 제외 유형

      자차보험(자기 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아래의 유형에 해당될 경우 침수차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의 선루프나 창문을 개방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하다가 손해가 발생된 경우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자차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나 차량 안에 소지하고 있던 물품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

       

      시민안전보험 • 풍수해 보험

      시민안전보험과 풍수해 보험을 통해서도 보험료 보상이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과 풍수해 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못한 각종 자연재해나 재난사고, 범죄 등으로 부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기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보험청구기간도 3년까지 해당되기때문에 이번 침수피해로 인한 침수차 피해보상 역시 시민안전보험이나 풍수해 보험을 통해서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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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보험이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을 계약한 보험 보장 제도로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시ㆍ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이 시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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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차 피해보상 보험처리 절차

       

      침수차 피해보상 신청 절차는 피해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침수사고를 접수한 뒤, 차량 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및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 지급에는 통상적으로 열흘 정도 걸리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침수차량 피해 보험처리 절차

       

      자신의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손해보험사(12개사) 연락처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침수차량 피해 보험처리 절차
      침수차량 피해 보험처리 절차

       

      침수차 피해보상 보험처리 기준

      침수된 차량마다 증상이 모두 다르며 고장의 유형도 다를 것입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보험처리 보상기준이 다르므로 참고해주세요.

       

      침수된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

        • 폐차보상

      [차량 침수 피해보상] 총정리

       

      침수된 차량의 시동이 걸리는 경우

        • 수리 보상

       

      [차량 침수 피해보상] 총정리[차량 침수 피해보상] 총정리[차량 침수 피해보상] 총정리

       

      침수차 보험처리 보상금 지급 및 혜택

       

       

      침수차 피해보상금 지급

      침수로 인한 차량 피해 발생 시 보상금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 가격보다 차량의 손해가 적은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차량 가격보다 차량의 손해가 큰 경우

        • 사고 시점의 차량 가격 내에서 보험금 지급

       

       

      침수차 피해 기타 보상 혜택

      📌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 침수차로 인한 보험처리를 받았을 때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 단, 1년 동안 무사고 할인 혜택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차 구입 시 세제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수 피해 후 2년 이내에 다른 차량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세금 감면을 위해서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 발급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발급 신청하셔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침수차 기타 꿀팁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차량이 많았기에 중고차 시장에 다량의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고차 매물을 알아보고 계셨다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를 해야 하며, 차량 번호만 알면 침수차량 조회가 무료로 가능하니 아래 사이트를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 침수차량 조회 바로가기

       

      카히스토리

      어제 조회된 최대피해 차량 275,376,983원 ( 169부52** )

      www.carhistory.or.kr

       

      🚨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지역에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가전 3사(삼성전자•LG전자•위니아)는 18일까지 서울 관악구 소재 남부초등학교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하여 무상수리팀을 운영한다고 하니 피해 주민께서는 수리팀을 방문하셔서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침수 피해보상] 총정리[차량 침수 피해보상] 총정리[차량 침수 피해보상] 총정리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 관리실 복구지원과(044-205-53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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