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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면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실수로 카페에서 다른 사람에게 커피를 쏟아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거나,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 등 갑작스러운 사고 상황이 발생되면 재정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KB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누수피해, KB손해보험,
그러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금전적 손해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더구나 이미 가입이 되어있을지도 모르는데 본인은 가입사실을 알고 있지 못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보험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적 배상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인 것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단독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 주택화재보험 • 어린이보험 •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이 되어있으며, 비교적 적은 보험료(약 1,000원)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보장하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자녀 배상책임보험 3가지로 나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에 한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친척(8촌 내 혈족, 4촌 내 인척)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보장 범위가 가장 큰 상품입니다.
📍자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 자녀에 한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누수피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KB손해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 보상범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대표적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 재물의 파손, 대인사고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수리비나 피해자 치료비, 아랫집 누수 수리비, 피해차량 수리비 등이 있으며 자세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KB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누수피해, KB손해보험
✅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넘어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 → [피해차량 수리비]
✅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가 실수로 행인의 손과 부딪혀 행인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며 파손된 경우 → [휴대폰 수리비]
✅ 피보험자가 키우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 [피해자 치료비]
✅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 → [아래층 수리비]
※ 일부 보상(대물 등)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20만 원)을 제외하고 보상되니 참고해주세요.
보상이 불가한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위의 사례처럼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고의로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보험사나 가입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가입하셔야 추후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KB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누수피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KB손해보험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약 관 | 보험사고 예시 | 유의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배상책임 | 다른 사람과 싸움으로 인해 상해를 입힌 경우, 방화 등 | 원칙적으로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됨 |
지진, 해일, 분화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 | 지진으로 거주주택의 창문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 원칙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됨 (다만, 과실비율 산정을 통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액 결정 가능) |
피보험자가 사용하고 있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 | 친구로부터 빌려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한 경우 | 피보험자가 사용하는 물건의 원래 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실제 보험금의 지급 여부는 상품별 계약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방법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이 되지 않고 자동차보험, 손해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상해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신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KB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누수피해, KB손해보험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보험에 대한 세부내용 확인을 통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간단히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유의사항
⚠️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손해배상금에 한하여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2개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두 보험회사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보험금(비례분담)을 나눠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중복가입은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는 셈이기 때문에 보험가입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KB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누수피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KB손해보험
예시) 보장한도가 1억 원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2개 가입했는데 실제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 원이라면,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 원씩 수령받게 됩니다. |
⚠️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장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한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의 경우라면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KB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누수피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KB손해보험
⚠️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후에 청약서 기재사항이 변경된다면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택의 소유 및 사용 • 관리 중에 발생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추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기
※ 금융감독원 자료 참고
사례1) ㅇㅇㅇ씨는 출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앞에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차량의 수리비 200만원이 발생되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했으나, 운전 중에 발생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큰 돈을 부담하게 된 ㅇㅇㅇ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이 가입해놓은 보험들을 확인해본 결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특약사항으로 가입이 되어있음을 알게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례2) ㅇㅇㅇ씨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많이 가입해놓으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해서 기존에 가입해놓은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을 가입하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뒤, 카페에서 타인에게 실수로 커피를 쏟아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두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하였으나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나서야 중복가입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
사례3) ㅇㅇㅇ씨는 '13년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17년에 이사하였으나 이사 사실을 보험회사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8년에 보일러 누수로 인해 아랫집의 벽지를 배상해주고 도배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지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있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만을 보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사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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