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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가입했을 만큼 보편적인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단순히 내가 썼던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몰라 막막하셨던 분들을 위해 오늘은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실손보험 다이렉트 비교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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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이란?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이란,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서 지출했던 의료비(입·통원비, 약제비) 중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항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항목에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급여항목 :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비 부담(자기 부담금 20%)
✅ 비급여 항목 : 개인이 직접 진료비 부담(자기 부담금 30%)
실손보험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1999년 실손보험이 처음 출시된 이후 지난 21년 7월 1일 제4세대 실손보험으로 개편되어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금을 받은 만큼 낸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개편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비급여용 특약 신설
3세대 실손보험까지는 3가지 비급여 항목만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고 주계약에 급여와 일부 비급여가 모두 들어가 있었다면,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에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받고 싶다면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보험료 차등화
예전에는 보험금 청구를 적게 하든 많이 하든 보험료가 동일했지만,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가입자가 비급여 진료를 받아 보험금을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즉, 다음 해의 보험료는 지난 1년 동안 비급여 진료를 받고 수령해간 보험금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3. 자기 부담비율 및 통원 공제금액 상향
기존에는 자기 부담비율을 선택했었지만 앞으로는 급여항목 20%, 비급여 항목 30%로 고정됩니다. 즉 내가 지출한 의료비용 중 보험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의료비였던 통원 공제금액도 증가합니다.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 급여항목은 1만 원 이상, 비급여 항목은 3만 원 이상 비용을 지출했을 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자기 부담금과 통원 공제금액이 상향된 만큼 보험료는 기존의 상품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4. 재가입 주기 변경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년마다 새로운 상품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인데요. 5년마다 보장의 범위와 조건이 바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 다이렉트 비교방법
개인마다 필요한 항목이 다르고, 적합한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보험회사의 실손보험 상품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내용은 같지만, 보험료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는 실비보험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보험사별 비교견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보험다모아 홈페이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다모아] 홈페이지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으로 선택한 뒤 상품 비교하기를 클릭하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별로 보험료를 한눈에 비교해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실손보험 상품을 선택한 후 우측 바로가입 버튼을 통해 다이렉트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 비교공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실손보험 비교 바로가기 | ✅ 생명보험협회 실손보험 비교 바로가기 |
실손보험(실비보험) 가입 전 꼭 알아둘 상식
📌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기
-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의 특약 등에 실손의료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발생된 손해만큼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손의료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다면 보장한도는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의 [내보험찾아줌] 메뉴에서 내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가입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손보험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 2009년부터 모든 실손의료보험은 동일한 구조로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보험회사마다 실손보험상품의 구조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별로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는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자기 부담료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정확하게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나이가 많거나 과거에 많이 아팠어도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 나이가 많은 분들은 '노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만성질환이나 치료이력이 있는 분들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후나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심사기준이 조금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이 되지만 자기 부담금이 일반보다 많고, 보장내용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이 안 되는 경우 확인하기
- 예방접종비, 일반 건강검진비, 간병비, 미용 성형비 등 외모개선 목적성 병원비와, 치과/한의원 진료비,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에서의 비급여 항목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이더라도 이상소견에 따른 추가 검사 의료비나, 내시경 중 발견된 용종 제거 비용 등 치료 목적이 인정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 과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청구서를 직접 제출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험사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했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사 앱을 다운로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보험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확실하게 확인 후에 보험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자체 애플리케이션 또는 키오스크 등을 설치해서 보험금 청구 시 편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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