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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동안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출하는 병원비 상한액을 정해 초과된 금액은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기준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혜택을 받게되었는데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또는 '본인부담 초과의료비'라고 불리는 환급금은 어디서 조회하고 신청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우편·전화·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 [The건강보험]을 통해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메인화면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부담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본인부담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오른쪽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부담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함에 클릭한 뒤 확인을 눌러줍니다.

     

    본인부담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

     

    신청인 정보에 연락처와 환급계좌정보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을 하면 환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본인부담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

     

    본인부담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초과의료비 환급금은 신청 이후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환급되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본인부담 초과의료비)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병원 진료 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 진료받은 분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에는 보험료 환급금·기타 징수금 환급금·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 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약품비 본인 일부 부담 차액 지원금· 본인부담 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년 8월 확정되어 발표되며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초과된 의료비 금액을 환급해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6가지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건강보험료 환급 제외대상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는 대표적으로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항목은 환급금 신청에서 제외되므로 미리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비급여 항목(추나요법, 영양제 등)

    ✓ 한방진료 등

    ✓ 성형, 미용 관련 수술이나 시술

    ✓ MRI 촬영

    ✓ 1,2인실 병동 입원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액 환급방법

     

    본인부담 초과의료비 금액 환급방법은 적용방법에 따라서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로 나누어집니다. 

     

    본인부담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본인부담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

     

    사전급여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요양기관(병원, 약국)이 환자에게 금액을 청구하지 않고,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사후급여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했을 때,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여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 의료비 지급 사례

     

    앞서 정부는 본인부담 상한액 최고 금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한 23만 1,563명에게 6,418억 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확정으로 지급이 결정된 151만 8,268명에게 지급될 예정인 1조 7,442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 초과금 지급 사례

    전북 김제시에 살고 있는 62세 이 OO 님은 2021년 중증 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고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천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10%) 등에 따른 3천5백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 의료비만 545만 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 2022년 8월 이 OO 님은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 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81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3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이 OO 님은 2021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26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 519만 원 중 8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였으며, 나머지 438만 원은 공단이 부담하면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