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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명절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정감 넘치는 따뜻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 지급되는 명절위로금은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나 지원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위로금(명절위문금) 지급 지역 및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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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위로금(명절위문금)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이나 추석이 되면 취약계층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명절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대부분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명절위로금의 지급대상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절위로금 대상자 조회
명절위로금 지급 대상자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 거주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명절위로금'으로 검색을 하면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명절위로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화면 검색창에 '명절위로금'을 검색합니다.
2. 지자체별로 조회가 되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명절위로금을 클릭합니다. 서비스안내 더보기를 클릭하여 본인 거주지의 지자체 서비스 내용을 검색합니다.
(단, 모든 지역에서 명절위로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거주지에 맞는 지자체에서 명절위로금이 지급되는지 확인을 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명절위로금(명절위문금) 지급 지역
2022 추석 명절위로금을 지급하는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조회 기준)
서울특별시 |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도봉구, 마포구, 노원구, 성동구, 관악구, 양천구, 은평구, 구로구, 영등포구, 성북구, 중구, 강동구, 동작구, 금천구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광주광역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경기도 | 화성시, 평택시, 용인시, 부천시, 의정부시, 안성시 |
전라북도 | 임실군 |
전라남도 | 고흥군, 여수시 |
경상북도 | 영덕군, 청도군 |
경상남도 | 양산시, 밀양시, 창원시, 진주시, 합천군 |
명절위로금 지원대상
명절위로금의 지원대상은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3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명절위로금 신청방법
명절위로금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거주지 지자체별로 신청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지자체 사회복지과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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