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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8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인명피해 및 주택 침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지역별 지원액은 서울 28억, 경기 20억, 인천 5억, 충북 4억, 강원•전북 각 3억, 세종•충남에 각 2억 원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오늘은 주택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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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주택침수 피해 재난지원금
이번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피해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지역별로 인명•시설 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인명 및 주택침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신청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피해 국민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
주택침수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 주택 피해에 대해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사망•실종자의 경우 2천만 원, 부상자는 최대 1천만 원, 주택 전체 파손은 1,600만 원, 주택 침수에 2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망 • 실종 | 부상자 | 주택 전체 파손 | 주택 침수 |
2,000만원 | 최대 1,000만원 | 1,600만원 | 200만원 |
주택침수 피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주택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직접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 신고]를 클릭한 뒤, 본인이 해당되는 재해를 선택하고 개인정보동의에 체크한 뒤 [신규등록]을 클릭합니다.
3. [피해자 정보] 입력에 나오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간접지원] 항목에 나오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 또는 해당사항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이어서 [피해 장소]에 나오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피해 종류 입력란에는 자신이 주택의 소유자라면 전파유실 또는 반파를 선택하고 세입자라면 침수주택수리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5. 피해물량 및 추가 항목을 선택하면 피해금액이 산출되고 저장 → 접수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세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200만 원 정액 지급되며, 주거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거주자에 한하여 지급될 예정이며 빈집이나 기숙사, 관리실, 상가는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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