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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꿀팁/정부지원

근로장려금 신청

financial-info 2022. 4. 16. 13:26

목차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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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조건과 가구의 재산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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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구의 재산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 토지 /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을 따르며, 승용 자동차도 시가 표준액을 따릅니다. (영업용은 제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 지급합니다.

     

     - 재산 범위 : 토지, 건물, 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에 2억 원이 대출이더라도 대출을 감안하지 않은 3억을 재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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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제도는 가구 유형에 따라총소득기준금액을 파악하여 지급 가능액을 구분합니다.

     

    1년에 최대 300만 원

    - 단독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3,2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3,8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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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 지급제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충족해야 하고, 신청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이어야 합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간의 소득을 파악하고,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1년 하반기분 : 2022. 03. 01 ~ 03. 15

    '21년 정기분 : 2022. 05. 01 ~ 05. 31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 06. 01 ~ 11. 30

    ▶ '22년 상반기분 : 2022. 09. 01 ~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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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모바일(손택스 앱)과 PC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1544-9944로 신청하시거나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1566-3636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잊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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