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 주도로 올해부터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희망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두가지로 개편이 되고, 오늘은 그 중 하나인 희망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최대 1,0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꿀팁이니,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로 나누어집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자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777,925원 / 월 1,304,034원 / 월 1,677,880원 / 월 2,048,432원 / 월 2,409,806원 / 월
    가입ㆍ유지 기준 466,755원 / 월 782,480원 / 월 1,006,728원 / 월 1,229,059원 / 월 1,445,884원 / 월
    유지 기준 4,194,701원 /월 4,194,701원 / 월 4,194,701원 / 월 5,121,080원 / 월 6,024,515원 / 월

     

    * 가입대상 예시

     1인 가구 기준, 본인의 소득이 466,755원 이상 ~ 4,194,701원 이하라면 신청가능.

     

     

      지원내용

     

    매월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월 10만원씩 저축하게 되면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 매월 본인 저축액(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1,080만 원) = 1,440만 원 

     

     

      지원요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생계ㆍ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됩니다.

     

    탈수급이란?

    기관으로부터 매달 생활비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자활에 성공해 급여, 연금, 혜택 등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급해지

     

    ▷ 만기 지급해지: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6개월 유예기간 내)

      *본인 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 지급

     

    ▷ 중도 지급해지:

      - 만기 이전 탈수급 시(소득 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소득 상한선 초과 시

      - 탈수급 후, 6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일부 지급해지:

      -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나머지 95%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 환수(향후 재가입 가능)

      *본인 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누적금액의 5% 지급

     

    ▷ 환수 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

      - 본인 적립 누적 12개월 미납

      - 압류, 가압류

      본인 적립금 및 이자지급

     

     

      신청기간

     

    1차 : 2022. 04. 06 ~ 2022. 04. 20

     

    2차 : 2022. 05. 02 ~ 2022. 05. 19

     

    3차 : 2022. 06. 02 ~ 2022. 06. 20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근로 확인서류, 기타 확인서류

     

    문의 :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주세요.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코로나19에 직격타를 맞은 2020년부터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은 전년 대비 15만 원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계부채는 크게 늘어났고, 거기다 물가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nangja4824.com

     

    희망저축계좌Ⅱ 알아보기 ▼

     

     

    희망저축계좌로 360만원 지원받기

    희망저축계좌Ⅱ 정부 지원사업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알고 계신가요? 지난 포스팅에 희망저축계좌Ⅰ내용을 살펴보았구요, 오늘은 희망저축계좌Ⅱ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nangja48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