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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로 올해부터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두가지로 개편이 되고, 오늘은 그 중 하나인 희망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최대 1,0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꿀팁이니,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로 나누어집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자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40% |
777,925원 / 월 | 1,304,034원 / 월 | 1,677,880원 / 월 | 2,048,432원 / 월 | 2,409,806원 / 월 |
가입ㆍ유지 기준 | 466,755원 / 월 | 782,480원 / 월 | 1,006,728원 / 월 | 1,229,059원 / 월 | 1,445,884원 / 월 |
유지 기준 | 4,194,701원 /월 | 4,194,701원 / 월 | 4,194,701원 / 월 | 5,121,080원 / 월 | 6,024,515원 / 월 |
* 가입대상 예시
1인 가구 기준, 본인의 소득이 466,755원 이상 ~ 4,194,701원 이하라면 신청가능.
지원내용
매월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월 10만원씩 저축하게 되면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 매월 본인 저축액(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1,080만 원) = 1,440만 원
지원요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생계ㆍ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됩니다.
*탈수급이란?
기관으로부터 매달 생활비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자활에 성공해 급여, 연금, 혜택 등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급해지
▷ 만기 지급해지: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6개월 유예기간 내)
*본인 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 지급
▷ 중도 지급해지:
- 만기 이전 탈수급 시(소득 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소득 상한선 초과 시
- 탈수급 후, 6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일부 지급해지:
-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나머지 95%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 환수(향후 재가입 가능)
*본인 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누적금액의 5% 지급
▷ 환수 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
- 본인 적립 누적 12개월 미납
- 압류, 가압류
*본인 적립금 및 이자지급
신청기간
*1차 : 2022. 04. 06 ~ 2022. 04. 20
*2차 : 2022. 05. 02 ~ 2022. 05. 19
*3차 : 2022. 06. 02 ~ 2022. 06. 20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근로 확인서류, 기타 확인서류
* 문의 :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주세요.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희망저축계좌Ⅱ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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