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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달라진 정부정책 알아보기
여기저기에서 벚꽃이 만발하는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봄과 함께 달라진 정책은 무엇이 있을지,
오늘 포스팅에서는 4월에 꼭 알아야 할 달라진 정책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선별진료소 자가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 배부 중단 (4월 11일부터 ~ )
그동안 보건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검사키트 배부가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 PCR 검사 대상자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하네요.
코로나19 확진자 약국처방 의약품 직접 수령 가능 (4월 6일부터 ~ )
대면진료에 맞춰 코로나 확진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령 대상 : 확진자 및 대리인 모두 가능
◇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팩스 및 이메일로 약국에 처방전 전달을 하면 이후 환자나 대리인이 원본을 약국에 제출하고,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해서 확진자에게 전달 또는 서면·구두로 복약지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급 시작 (4월 1일부터~ / 2022년 출생 아동부터 200만 원 바우처지급)
2022년 모든 출생아들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 대상 : 2022년 1월 1일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신생아면 모두 지원.
◇ 지급시기 및 사용기한 :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200만 원의 이용금액이 충전됩니다
(단, 유흥업소·사행업종·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신청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1월 3일부터 신청, 접수 중)
- 온라인 신청 : 복지로(2022.01.05부터 신청 접수 중) / 정부24(2022.01.07부터 신청접수중)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복지로 바로가기 ▼
정부24 바로가기 ▼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4월 1일부터~ )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
◇ 지급시기 및 방식 : 매월 25일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신청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부모만 가능하며,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4월 1일부터~ )
국내에 등록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적용되던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가 4월 1일(금)부터는 국내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 면제됩니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제외 국가 축소 등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가 개편이 된다고 하네요.
◇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
- WHO 긴급 승인 백신을 접종한 대상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 주요 내용 : 격리 면제 대상 추가 및 격리면제 적용 국가 축소(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택시운송업 신규지정 (4월 1일부터 ~)
4월 1일부터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3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말('22.12.31)까지 연장합니다.
◇ 대상 : 여행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관광숙박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택시운송업(4.1~), 항공기 부품 제조업
◇ 지원내용 :
- 사업주 :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 사회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고용유지 지원금 한도 상향
- 근로자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 생활 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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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 (4월 5일부터~ )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호우 등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저렴한 보험료로 보상을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4월 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 보상 풍수해 : 태풍, 홍수, 해일, 강풍, 호우, 지진, 대설, 풍랑
◇ 주요 내용 : 과거에 자연재해로 인해 재난지원금이나 풍수해보험금을 수혜 받으신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계획 대상에 포함된 보험목적물 중에서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 문의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 보험사 :
- 현대해상 : 1588-5656
- KB손해보험 : 1544-0114
- DB손해보험 : 1588-0100
- 삼성화재 : 1588-5114
- NH농협 손해보험 : 1644-9000
풍수해보험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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