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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
정부 지원사업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알고 계신가요?
지난 포스팅에 희망저축계좌Ⅰ내용을 살펴보았구요, 오늘은 희망저축계좌Ⅱ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최대 1,08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희망저축계좌Ⅱ는 36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1,944,812원 / 월 | 3,260,085원 / 월 | 4,194,701원 / 월 | 5,121,080원 / 월 | 6,024,515원 / 월 |
가입ㆍ유지 기준 | 972,406원 / 월 | 1,630,043원 / 월 | 2,097,351원 / 월 | 2,560,540원 / 월 | 3,012,258원 / 월 |
유지 기준 | 4,194,701원 /월 | 4,194,701원 / 월 | 4,194,701원 / 월 | 5,121,080원 / 월 | 6,024,515원 / 월 |
희망저축계좌Ⅱ는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기에, 희망저축계좌Ⅰ보다 소득 하한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신의 소득이 972,406원 ~ 4,194,701원 사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매월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1:1 비율(10만 원)로 3년간 매월 지급이 됩니다.
*매월 본인 저축액(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360만 원) + 이자 = 720만 원 이상
지원 해지
▷ 만기 지급 해지 : 3년간 통장 유지
*본인 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 지급
▷ 중도 지급 해지 :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생계ㆍ의료수급가구 책정 시(재가입 불가)
*본인 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 지급
▷ 환수 해지:
-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
-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하는 경우
- 사용용도 미 증빙하는 경우
- 자립역량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본인 적립금 및 이자 지급
※ 희망저축계좌Ⅱ는 자립역량 교육 10시간, 사례관리 총 6회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수 해지가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지원용도
희망저축계좌Ⅱ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 / 기술훈련비
-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 개인자산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본인부담
- 결혼자금 관련 증빙 등
즉, 대부분의 내용이 가구 내에 구성원들을 위해서 사용한 내용이거나,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소모품 구입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기간
*1차 : 2022. 04. 06 ~ 2022. 04. 19
*2차 : 2022. 07. 01 ~ 2022. 07. 19
*3차는 아직 기간 미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 필요서류
* 문의 :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주세요.
★ TIP : 중간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근로활동이 힘들 경우에는 참여기간 3년 중 6개월간은 적립 중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격요건 참고하셔서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지원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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