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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저축계좌Ⅱ

     

    정부 지원사업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알고 계신가요?

     

    지난 포스팅에 희망저축계좌Ⅰ내용을 살펴보았구요, 오늘은 희망저축계좌Ⅱ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최대 1,08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희망저축계좌Ⅱ는 36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1,944,812원 / 월 3,260,085원 / 월 4,194,701원 / 월 5,121,080원 / 월 6,024,515원 / 월
    가입ㆍ유지 기준 972,406원 / 월 1,630,043원 / 월 2,097,351원 / 월 2,560,540원 / 월 3,012,258원 / 월
    유지 기준 4,194,701원 /월 4,194,701원 / 월 4,194,701원 / 월 5,121,080원 / 월 6,024,515원 / 월

    희망저축계좌Ⅱ는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기에, 희망저축계좌Ⅰ보다 소득 하한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신의 소득이 972,406원 ~ 4,194,701원 사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매월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1:1 비율(10만 원)로 3년간 매월 지급이 됩니다.

     

    *매월 본인 저축액(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360만 원) + 이자 = 720만 원 이상

     

     

     지원 해지

     

    ▷ 만기 지급 해지 : 3년간 통장 유지

     *본인 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 지급

     

    ▷ 중도 지급 해지 :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생계ㆍ의료수급가구 책정 시(재가입 불가)

     *본인 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 지급

     

    ▷ 환수 해지:

      -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

      -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하는 경우

      - 사용용도 미 증빙하는 경우

      - 자립역량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본인 적립금 및 이자 지급

     

    ※ 희망저축계좌Ⅱ는 자립역량 교육 10시간, 사례관리 총 6회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수 해지가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지원용도

     

    희망저축계좌Ⅱ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 / 기술훈련비

      -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 개인자산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본인부담

      - 결혼자금 관련 증빙 등

     

    즉, 대부분의 내용이 가구 내에 구성원들을 위해서 사용한 내용이거나,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소모품 구입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기간

     

    *1차 : 2022. 04. 06 ~ 2022. 04. 19

     

    *2차 : 2022. 07. 01 ~ 2022. 07. 19

     

    *3차는 아직 기간 미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 필요서류

     문의 :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주세요.

     

     

    TIP : 중간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근로활동이 힘들 경우에는 참여기간 3년 중 6개월간은 적립 중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격요건 참고하셔서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지원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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