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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26일에 시작된 이 건강 보험금 환급 정책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불리는 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인당 최대 135만 원을 환급해줍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잦은 감기 증상만으로도 병원을 자주 찾으실 텐데요.
꽤 큰 금액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꼭 이번 포스팅 참고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다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잘 모르셔서 지나치는 제도이니 꼭 챙겨보시길 바래요~!!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과도하게 청구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의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하면 그에 해당하는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되는데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누어집니다.
1. 사전급여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병원, 약국)이 환자에게 그 금액을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2. 사후환급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했을 경우,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여 다시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3. 본인 부담금 상한액 기준
4. 신청주의사항
건강보험 가입자(치료받은 사람)의 예금계좌로 신청해야 하며, 제3자 또는 가족에게 위임해야 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외 항목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임플란트, 선별 급여 상급병실료 입원료, 추나요법 경증질환 외래 재검진 등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환급금 내용
보험료를 이중납부, 오류로 인한 이중납부, 건강보험 가입 자격 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으로 인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반환되는 금액으로 발생된 경우입니다.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 제한 해제에 대한 공단 부담금 환급 내용 보험료 납부 미납으로 인해 사전급여가 제한된 사람이 급여제한기간 중 요양급여 전액을 본인이 납부하고 진료를 받게 된 경우, 사실 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고 급여 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진료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먼저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1인당 평균 135만 원이라는 사실!! 매우 큰 금액이니 꼭 확인해서 돌려받자구요~!
그럼 건강보험환급금을 조회해봅시다.
네이버 창에 들어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국민건강보험(nhis.or.kr) 바로가기 ▼
로그인 -> 상단의 [민원여기요] 클릭 -> [개인민원] 클릭 -> 개인민원 메뉴의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여 환급금이 발생되었을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해당 안내문을 사이트에서 확인한 후 (1577-1000) 국민건강보험 콜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하시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송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건강보험료 환급 기회 놓치지 마시고 도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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