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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주택청약통장 한 개씩은 갖고 계실 텐데요. 일반 청약통장의 기능에 최대 연 3.3% 우대금리와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알고 계신가요?
아직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은 2030 세대라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기존 청약통장의 기능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주는 상품입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취급은행 바로가기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 | 하나은행 |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은 만 19세 ~ 만 34세 청년으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지원됩니다. 이 중 소득기준은 기존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완화하여 지원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구비서류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양식 제공)
적용 이자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율은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10년간 최대 연 3.3%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방법
기존의 일반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가입 없이도 통장을 전환하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한 청약통장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을 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시, 기존 청약통장에 대한 납입회차 및 가입기간, 납입금액도 그대로 인정되며 전환 이후 입금된 금액부터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단, 기존의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은 9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 하나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 비대면 신청 가능 은행 :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가입 가능 기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7월 31일부터 시작되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품내용이 변동된다면 추가적으로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입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받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까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우대금리 : 최대 3.3% (연 6백만 원까지 적용, 5천만 원 한도 내)
✅ 비과세 혜택 : 연 6백만 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백만 원 한도)
✅ 소득공제 : 연간 납입금액 중 240만 원 범위 내에서 40% 소득공제 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Q&A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궁금증들을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2년 이상 휴직 중이어서 직전 연도 소득증빙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직전 연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Q. 이자소득 비과세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모두에게 해당되나요?
A. 아닙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요건 충족자의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당첨 해지의 경우에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미제출 시 우대이율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Q. 올해 취업하여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가입한다면 비과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올해 취업자는 비과세 신청이 불가합니다.
Q. 전환신규 시 전환 원금도 우대이율 대상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전환 원금은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Q. 분양권만 보유한 경우 유주택으로 간주되나요?
A. 아닙니다. 분양권의 보유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및 우대금리,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Q.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해지 시 무주택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나요?
Q. 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우대 이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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