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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는 노후대비 목적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를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연금제도를 잘 이용하면 세금도 아낄 수 있고 연금수령액도 늘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2023년부터는 더욱 확대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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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합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연금계좌 상품에 투자하면 연말정산 시에 많은 액수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퇴직 이후에 연금의 형태로 사용하기 위한 안정적인 노후 대비 저축계좌입니다.
연금계좌 종류
연금계좌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됩니다.
✅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서 연금저축 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으로 구분되며 모두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 퇴직연금계좌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아래의 두 항목만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 납부한 금액
-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
연금계좌 가입요건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의 가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저축계좌 | 구 분 | IRP 계좌 |
최소 5년 이상 | 가입기간 | 최소 5년 이상 |
연간 1,800만원 이하 | 납입한도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 이하 |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이체 금액까지 납입한도를 늘려주며, 연금수령 이후에는 추가납입 불가 | - 2017년 7월 이전에는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만 가입가능 - 2017. 7. 26부터 자영업자,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근로자는 물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 가입가능 |
연금계좌 세제혜택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계좌는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까지, IRP 계좌를 포함하면 700만 원(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납입금액의 16.5%입니다.
👇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세액공제 한도 금액 (50세 이상) |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
연금저축계좌 | IRP 계좌 포함 | ||
4,0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
400만원 (600만원) |
700만원 (900만원) |
16.5% |
1억원 이하 (1억 2,000만원 이하) |
13.2% | ||
1억원 초과 (1억 2,000만원 초과) |
300만원 | 700만원 |
예를 들어, 만약 연봉이 5천만 원이고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포함해서 7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115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 원 x 16.5% = 115만 5천 원) 이때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금액은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700만 원을 납입했다면, 한도금액인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합산하여 700만 원이기 때문에 아래의 3가지 경우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돈은 동일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 + IRP 계좌 300만 원
- 연금저축계좌 100만 원 + IRP 계좌 600만 원
- IRP 계좌에만 700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편 내용
오는 2023년부터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소득으로 일원화된다고 합니다. 2022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나이,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차이점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상품으로 보이지만, 두 상품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금계좌와 IRP의 차이점 ✅ 1. 중도인출 여부
두 상품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중도인출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돈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중도인출을 할 수가 있지만, IRP 계좌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요양, 파산, 천재지변 등)가 아니면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말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품 전체를 해지해야 함)
연금계좌와 IRP의 차이점 ✅ 2. 투자자산(위험, 안전) 비중 제약
연금계좌와 IRP의 두 번째 차이는 투자에 대한 제한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을 모두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도 제약이 없지만 IRP 계좌의 경우에는 최소 30%의 자산은 안전자산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자산 70% 초과의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원금 손실을 바라지 않는 유형의 투자성향이라면 IRP 계좌를 통해 예금상품으로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연금계좌와 IRP의 차이점 ✅ 3. 가입대상의 차이
연금저축계좌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IRP 계좌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와 IRP의 차이점 ✅ 4. 세액공제 한도의 차이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 원까지, IRP 계좌는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연금보험 vs 연금저축 차이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모두 개인연금에 속하는 상품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명칭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금보험 | VS | 연금저축 |
없음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
생명보험회사 | 판매창구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 |
만 45세 시점부터 가능 | 수령시기 | 저축기간이 5년 이상인 가입자가 만 55세가 넘을때부터 가능 |
비과세(세액공제 X) | 세제혜택 | 세액공제 O |
없음 | 중도해지시 과세 | 기타소득세 16.5% (5년 내 해지시 발생) |
✅ 연금상품 가입 시 주의사항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해지를 해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지 시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많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될 경우,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적은 상황에서도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두 상품 모두 세금절약과 노후대비의 장점이 있지만, 장기금융상품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서 가입과 해약을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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