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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연말정산 시즌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월세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을 직접 챙기셔야 하는데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월세 연말정산을 신고하시면 약 1개월 정도의 월세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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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는 조건이 해당된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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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소득에 따라서 정해진 세금을 낮춰주고 세금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기본세율의 구간이 바뀌고 산출되는 세액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고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한 뒤, 최종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이미 적용받는 세율이 낮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월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방법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유리한 것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해서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래의 월세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거주

      - 전입신고 및 실거주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거주하는 곳이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을 경우,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으로 해당됩니다.

       

      공제한도

      월세 세액공제한도는 월세 지급액의 10% 또는 12%이며 최대 연 750만 원입니다.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율은 지난해 총급여액에 따라서 달라지고, 급여 외 소득 규모도 함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
      12%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10%

      예를 들어, 지난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사람이 월세로 매달 30만 원씩 지출했다면 공제율 12%를 적용해서 세액공제 금액은 360만 원 x 12% = 43만 2천 원이 됩니다. 이 경우 매달 30만 원의 월세를 지출하고 있었는데 연말정산으로 1개월분 이상의 월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월세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출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해당 금융기관 발급)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못한다면 두 번째 월세 연말정산 방법으로 소득공제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월세를 지출한 내역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하며,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가 적용됩니다. 

       

       준비서류

      월세를 소득공제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 바로가기

       

       

      연말정산 월세 공제 집주인 동의 여부

      월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월세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넣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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