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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이 인상되었으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사업주,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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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주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된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다음연도 1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10,580원 / 연봉 24,126,960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제외한 소득이지만 최저임금 월 단위 급여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2022년 vs 2023년 최저임금 비교
이번 2023년 최저임금 관련 회의에서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근로자 위원의 반대로 전 업종을 동일하게 적용시키기로 의견을 확정시켰다고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최저임금제도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바탕으로 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기로 명시하고 계약을 했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결정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확정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고용지원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서 나머지 부족한 임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기간 중 수습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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