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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한도도 낮고 대출조건도 까다로워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기 힘들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10월 4일부터 대출한도를 최대 2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전셋집 마련에 나서는 청년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이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확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확대(최대 2억원)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확대(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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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5% ~ 2.1%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2년 기준 3.2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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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대출 한도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7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바로가기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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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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