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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 9월 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으며,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연 6.5%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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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9월 30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어 주기 위해서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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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으신 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 손실보전금이나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개입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지원대상 여부 확인하러 가기

       

       다만 휴·폐업이나 세금 체납, 대출 연체 및 기타 부실 우려 등으로 대환 이후에 대출상환이 어려운 분들은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또한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이나 사행성 관련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및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채무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 대상 채무는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 및 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여전사(카드나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대환대상 채무

       

        지원내용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내용

       

      📍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이 대환 가능합니다.

      📍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번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 프로그램으로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환대출은 금융권의 협의를 거쳐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구조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추가부담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9월 30일(금)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기관

       

      다만, 법인 소기업이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의 신청은 9월 30일(금)부터 10월 28일(금)까지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9월 30일~10월 14일 공휴일 1·2·7 3·8 4·6·9 5·0
      10월 17일~10월 28일 1·6 2·7 3·8 4·9 5·0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대환대출 절차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은 저금리로.kr 홈페이지나 14개 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점을 내방하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14개 은행 바로가기

       

      대환대출 절차 및 신청방법

       

      저금리로.kr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환 프로그램 안내기관

       

      대환 프로그램 안내기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주의사항

      ⚠️ 전화상담 요구 및 문자 주의!

      - 정부나 공공기관 및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알선 등을 통해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이나 개인정보 제공, 앱 설치 등은 무조건 거절하셔야 합니다.

       

      ⚠️ 피해금 송금 시 바로 신고!

      -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라면 사기범이 금액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셔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궁금증

      ✅ 다른 대환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액은 본 프로그램 지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 대상 기업 여부와 대환이 가능한 고금리 대출은 '온라인 안내시스템(저금리로)' 또는 은행 모바일앱과 창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개인대출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목적 대출이 확인되는 건설기계나 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관련 대출은 대환 신청에 포함됩니다.

       

      ✅ 여러 개의 고금리 대출을 합산하여 1건의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 고금리 대출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고금리 대출 70백만 원▶대환대출로 50백만 원 상환, 고금리 대출 잔액 20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