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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합니다.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전신청을 받으며 오프라인 현장 창구는 4일부터 운영한다고 합니다. 한편,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유의하시려면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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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 부실(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주들의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나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 코로나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실차주 : 연체 3개월 이상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연체 3개월 미만 차주(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에 대한 여부 확인이 불확실한 경우 별도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별도의 증빙이란 코로나 피해 증명서,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거절문자 및 확인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결과 등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4일 동안(9.27(화)~9.30(금)) 사전신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 9.27(화) 오전 9:30에 오픈, 평일만 운영됨

      -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됨.

       

      온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시 본인 확인→채무조정 대상 자격확인→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편리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접속 전 준비사항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접속 전 준비사항

       

      오프라인 현장 방문신청 시에는 방문일자와 시간을 미리 콜센터로 문의하여 예약한 뒤 신분증 등의 필요서류를 지참하셔서 현장 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 160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새출발기금 오픈시점 및 운영시간

       

      새출발기금 오픈시점 및 운영시간

       

       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채무조정 내용 및 신용상 효과

      1.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관련이 없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기 어려운 아래의 대출은 지원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채무조정 내용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시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는 원금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3. 신용상 효과

      -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이후 추심 중단과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이후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1~2일 내)

      -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격여부 확인 및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친 뒤 채무조정 신청 이후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1~2일 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한도·횟수 및 신청 접수 기간

      -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 새출발기금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서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년 10월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코로나 재확산 여부나 경기 여건 등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서 지원자격 여부 확인과정을 거친 뒤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 9월 27일(화) ~ 9월 30일(금)

      공식 신청기간 : 10월 4일(화) ~ 1년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현장 창구 : 한국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에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새출발기금.kr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문의처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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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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