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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근로복지공단에서 1,000만 원 연 1.5%의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생계비를 낮은 이자로 융자해주고,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자금을 빌려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융자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생계비 대출을 저리로 지원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근로활동에 전념하도록 유도합니다. 생활환경이 불안정하거나 임금체불 등 문제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활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월평균 소득 28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이는 정규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안정적이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목돈이 나가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며 이자는 연 1.5%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이 되는 금액은 항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4년으로 매월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지원 종류 대출한도 이자율 상환기간
    혼 례 비 1,250만원 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자녀 학자금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자녀 양육비
    의 료 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부모 요양비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장 례 비 1,000만원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대행 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도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인데요. 기존 조건과 우대조건의 차이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   분 현   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소득요건 (생활안정자금) 266만원 이하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생활안정자금) 326만원 이하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1년 거치 3년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융자한도 자녀 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1인당 연 7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 1인당 1,000만원 1인당 2,000만원

     

    ※ 고용위기 지역이란?

    고용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를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 수치보다 5% 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청자가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났을 때,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직전 1년 동안 평균 피보험자 수치가 3년 전보다 7%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고용위기 지역으로 군산이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절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방문 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접수.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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