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일상 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특별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신청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나뉘어집니다.
지난 포스팅에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알아보았고, 이번엔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2022년 2분기 접수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종류
1.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 최대한도 1억 원 이내
2. 성장촉진자금(컨설팅 이수)
▶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팅 수진업체 대상 / 최대한도 1억 원 이내
3. 일반자금
▶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대상 / 최대한도 7천만 원 이내
4. 창업초기자금
▶ 업력 1년 미만, 공단 인정 교육 12시간 이상 수료자 대상 / 최대한도 7천만 원 이내
5. 여성가장지원자금
▶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대상 / 최대한도 7천만 원 이내
6. 사업전환자금
▶ 희망리턴패키지의 재창업 · 업종전환 교육 수료자 대상 / 최대한도 1억 원 이내
7.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기업 확인서 소지 대상 / 최대한도 1억 원 이내
8.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소재 대상 / 최대한도 7천만 원 이내
9. 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 고용 대상 / 최대한도 3천만 원 이내
소상공인정책자금 2차 만기연장(대리대출)
■ 지원대상: 22년 4월 ~ 22년 9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12개월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만기연장식 상환유예)
유예기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합니다.
■ 신청방법: 보증기관(지역신보 등)에 방문하여 보증서 조건변경 후(보증기간 12개월 연장)에 대출실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22. 03. 24. ~ 22. 08. 16.
※ 위의 기간까지 보증기관의 신청 및 심사, 금융기관으로의 신청이 완료되어야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서를 담보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최소 10일 이상)을 가지고 해당 기관으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상환유예를 신청하면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는 당사자 부담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 후,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알아보기 ▼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바로가기 ▼
4월 1일 2분기 대리대출 신청이 개시되기 때문에 각 조건에 해당하시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미리 서류와 절차들을 확인하시고 기간에 맞춰 신청하셔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수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융정보 >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및 방법 총정리 (0) | 2022.08.17 |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0) | 2022.05.02 |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0) | 2022.04.27 |
소상공인 정책자금 (0) | 2022.03.30 |
1금융권 무직자 소액대출 (0) | 2022.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