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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대출

새출발기금 총정리

financial-info 2022. 9. 1. 22:12

목차



    정부는 오는 10월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감면, 상환일정 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80%까지 원금 조정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새출발기금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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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으로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즉, 캠코 산하의 새출발기금이 상환능력을 상실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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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90일 이상 장기연체 중이거나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채무조정 대상인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취약 차주의 해당여부는 아래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2022.08.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어야 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위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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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판단기준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29 기준)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금융지원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 자영업자 ▪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서민금융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가계차주 ▪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 • 고정금리를 전환하고, 대출금리를 저리로 인하하는 '안심전환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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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약 25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채무조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까지 고려하면 최대 40만 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하여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부실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담보•보증대출과 가계대출을 지원하며,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지원 제외 대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지원 제외 대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횟수 및 한도

      새출발기금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서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조정의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입니다. 

       

      채무조정 신청 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준비되고, 채권 매입 등을 거친 뒤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상환일정 및 거치기간에 따라 상환을 하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횟수 및 한도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의 신청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9월 중 별도의 콜센터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kr

       

      신청기간 : 2022.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

      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새출발기금.kr)

      현장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콜센터 : 캠코(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