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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각종 면제제도와 감면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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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됨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및 혜택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란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종류 | 지원금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면제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제도가 시행됩니다.
주민세 비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수급자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감면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실질적인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요금을 감면합니다.
전기요금 할인
수급자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여름철 7,8,9월 청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용 전기요금 정액감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전기요금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2만 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전기요금 월 10,000원 한도(여름철 12,000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급자의 가구에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추가)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2에 따른 수급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
통신요금 감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수급자 가구에는 시내, 시내 전화서비스, 번호안내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 전화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통신요금이 감면됩니다. 감면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근로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1인 1 카드, 1인당 연간 1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 이용료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근로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부 가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급여종류
2023년도 급여종류별, 가구규모별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이나 음식물 및 연료비 등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하며, 타인의 주택에 임차한 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수리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지자체에 문의하시거나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 교육급여 지원내용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331,000원(연 1회)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66,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554,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대해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해산급여 지원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하며 쌍둥이 출산 시에는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장제급여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의 2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정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는 의료급여에만 적용이 되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방법과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가 되며, 다만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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