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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70만 원을 지원받아 외국어, 컴퓨터(정보기술), 직업과 연결되는 각종 자격증 교육을 비용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지급자가 올해 5만 7천 명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있는 성인에게 주어지는 교육복지정책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과 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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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을 말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신청자격
평생교육바우처의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입니다.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자격 및 증명서
구분 | 자격명 |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았다면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불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신청자격 확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선정자 알림
평생교육바우처 선정자로 결정되면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도 선정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신청기간
평생교육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7일(화) ~ 2월 3일 (금) 18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평생교육바우처(www.lllcard.kr)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을 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접속 후 바우처 신청 메뉴 선택
✅ 약관동의
✅ 본인인증
✅ 자격검증
✅ 신청서 작성
✅ 준수사항 확인 및 동의
✅ 홈페이지 회원가입(선택항목)
✅ 평생학습계좌제 연계(선택항목)
✅ 신청완료
✅ 학습계획서 작성(선택항목)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의 신청 매뉴얼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내용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1인당 3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우수이용자 최대 70만 원)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방법
선정된 이용자는 NH농협 체크카드(평생교육희망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카드발급을 위한 NH농협은행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방문 후 현장 결제
- 해당기관 결제 시 평생교육바우처 한도 자동차감
- 온라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의 경우,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결제
- 강좌 수강료가 35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 강좌 수강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강좌의 교재비 및 재료비에 한하여 사용가능
※ 수강료와 별도로 청구하는 교재비 및 재료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강좌 이 의외 강좌의 교재, 재료 구입비 등은 사용불가
※ 수강료 결제기간 내 미사용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다음 연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주의사항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이용자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평생교육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강좌와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와 재료비에만 사용 가능
• 강좌수강(수강료 결제) 이외 교재 단독 구매 불가능
• 별도 금액이 청구되는 물품(ex. 믹서기, 태블릿 등), 디지털파일(ex. e-book, pdf 등), 배송비, 가입비, 자격증 발급비, 입장료, 검정료, 응시료, 보험료 등 사용불가
📌 평생교육바우처 환불은 카드(전체, 부분) 취소로 가능합니다.
• 환불(결제취소) 요청 시 카드 사용금액 복원에 2~5일 내외 소요
• 현금환불 불가
• 카드 사용 마감일이 임박해서 사용한 후 결제취소 시, 사용 가능기간 내 환불되지 않을 수 있음
📌 평생교육바우처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포함 타인에게 양도, 대여, 사용, 판매 등 불가합니다.
• 이용자는 평생교육 사용기관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거나, 요청에 응해야 함
• 온라인 사용기관에서 바우처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해당기관 사용자 계정명과 카드 소유자명이 일치해야 함
• 평생교육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유아 및 어린이 대상 강좌에 이용 불가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처벌 또는 평생교육바우처(평생교육이용권) 사용중지, 사업참여 제한, 바우처(부정사용액 등) 회수 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Q. 개명한 경우 평생교육희망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A. 개명을 하셨다면 평생교육희망카드를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교육과정 및 학습자 정보가 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되기 때문에 카드정보와 시스템 이용자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Q. 평생교육바우처 잔액을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A.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전자바우처 충전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ATM에서 현금으로 확인은 불가합니다.
Q. 수강료가 35만 원을 초과한 경우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A.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정부지원금 35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 연계계좌(NH농협은행계좌)에 초과금액을 입금하셨을 경우에만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발급받은 바우처 카드로 자녀가 평생교육강좌를 수강해도 되나요?
A. 평생교육바우처는 이용자로 선정되어 카드를 발급받은 카드명의자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며, 타인은 자녀라 할지라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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