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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찾아온 경제 한파가 여전히 녹지 않고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금융 소외계층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올해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오늘은 금융취약계층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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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3종 세트'
저금리 대환보증 | 새출발기금 | 햇살론 | |
지원 대상 |
개인사업자 · 법인 소기업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 |
지원 요건 |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되고 휴폐업, 세금체납, 대출금 연체 없이 사업활용 영위 | 코로나19 피해로 3개월 이상 대출이 장기 연체(부실차주)되거나 3개월 미만 대출이 연체(부실 우려차주) | 연3,500만원 이하(개인신용 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자는 연 4,500만원) |
지원 내용 |
7% 이상 개인사업자대출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한도→6.5% 이하 대출로 대환) |
부실차주는 대출원금 최대 80% 탕감,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조정 및 최대 10년간 분할상환 | 근로자햇살론(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15(1,400만원→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원→2,500만원) |
신청 방법 |
14개 시중은행 모바일 앱과 영업창구, '저금리로.kr'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 전국 76개 오프라인 창구 및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각 상품별 대출협약은행 |
사업자 대출이 있다면 '저금리 대환보증'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보증'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해주거나 원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특별혜택을 제공하고,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급전대출에 필요한 햇살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저금리 대환보증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받은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이자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되었는데요. 8초 5천억 원의 규모로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보증을 활용하면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개인사업자는 최대 5천만 원, 법인은 최대 1억 원까지 연 6.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피해가 확인이 되고, 휴폐업이나 세금체납·대출금 연체 등이 없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만 대환신청이 가능하며 가계대출과 통장대출, 리스 등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상 채무는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보증은 시중 16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또는 저금리.kr 온라인 대환안내 시스템에서 직접 대상 대출을 조회하거나 지원 가능 여부를 심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금 최대 80%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코로나 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체 3개월 이상의 부실차주와 연체 3개월 미만의 부실우려 차주로 나누어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 조정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향후 최대 3년 동안 총 30조 원 규모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의 핵심은 부실차주 채무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신용채무가 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1인당 한도는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입니다. 부실 우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이 아닌 연체기간에 따른 금리 조정과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해 줍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신청은 전국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26곳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서 가능하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더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가 늘어난 '햇살론'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의 대출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따르면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 햇살론 15는 1,400만 원에서 2,000만 원 / 햇살론뱅크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확대되었으며 한도 확대는 올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부담도 서민금융진흥원이 분담하는데요. 조달금리 상승으로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금리 상한은 연 10.5%에서 연 11.5%로 1.0% 포인트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를 60%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연 10.5%를 초과하여 최대 11.5%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차주는 최대 0.6%의 보증료율을 인하받아 이자부담이 최대 0.4% p로 최소화됩니다.
햇살론 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역시 대출금리를 1.0% 인상합니다. 하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료율 1.0% p를 인하하여 대출금리 인상분 전부를 부담하는데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차주가 이용하는 서민금융상품인 만큼 차주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출금리와 보증료율 적용은 금융권과 세부협의를 거친 뒤 이달 중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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