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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고금리 대출이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4% 초반의 고정금리와,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출시 한 달 만에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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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지난 1월 30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저금리·고정금리 대출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모두 통합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보다 금리 수준이 낮고 일반 정책금융상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시켰기 때문에 출시 직후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품과의 차이점
그렇다면 기존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상품과 특례보금자리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보다 대출규제가 완화되어 소득한도 제한은 없어지면서 주택가격의 상한도는 높아졌으며, 대출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적격대출과 비교했을 때는 금리가 낮아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비교 👇
구분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가격 | 6억원 | 9억원 | 9억원 |
대출한도 | 3.6억원 | 5억원 | 5억원 |
소득한도 | 7,000만원 | 없음 | 없음 |
금리 | 4.75% ~ 5.05% + 우대금리 |
5.05% ~ 6.39% | • 우대형 : 4.15~4.45% • 일반형 : 4.25~4.55% + 우대금리(최대0.9%) |
특례보금자리론 장점
📍 대출한도가 유리한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음
중도상환수수료는 돈을 빌린 사람이 만기 전에 대출을 미리 갚을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또는 나중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 있어 한도가 모자랐던 무주택자, 대출을 갈아타려는 1 주택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웠던 집주인이 활용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 고정금리 상품
고정금리는 최초 약정한 대출금리가 만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변동금리는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일정 주기가 되면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입니다.
고정금리를 이용하면 향후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다르게 소득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가격과 자금용도에 따른 조건이 주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주택을 2년이내 처분하는 것이었던 조건이 3월 7일부터는 3년이내 처분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경매 낙찰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매 물건을 구입할 때는 낙찰가 외에 KB 시세도 9억 원 이하여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만약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여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용도가 상승했거나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고금리시대에 조금이라도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을 참고해보세요. 👉 금리인하요구권 자세히 알아보기 |
대출한도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80%) 내에서만 취급
✅ DTI (총부채상환비율) : 최대 60% 내에서만 취급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미적용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
구 분 | LTV | DTI | 한도 |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 아파트, 기타주택 모두 | 80% | 60% | 5억원 |
비 규제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
기타주택(빌라, 단독주택 등)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
기타주택(빌라, 단독주택 등) | 55% |
특례보금자리론의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대출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는 크게 우대형과 일반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우대형 : 연 4.15 ~ 4.45%
✅ 일반형 : 연 4.25 ~ 4.55%
여기에 최대 0.9% 내에서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우대금리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부 대상에게만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대상 : 저소득청년,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 주택 등
-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연 3.25~3.55% 까지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1월 30일 신청을 시작하여 2024년 1월 30일 신청 마감될 예정입니다. 대출실행은 신청일로부터 약 30일간 심사 후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부동산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정확히 파악한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PC신청방법과,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 접속
✅ 모바일 신청방법 : 스마트주택금융앱 다운로드 후 신청
▼ 스마트주택금융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
👉 Google Play 다운로드 | 👉 App Store 다운로드 |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보도자료인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례보금자리론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상품들과 다른 점은 연소득제한이 없다는 것, 대출한도와 주택가격이 높아졌다는 것, 금리가 기존의 적격상품 중 가장 저렴하다는 것, DSR 미적용과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Q. 하나의 주택을 구입 시, 디딤돌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할 수 있습니다.
단, 디딤돌 대출 지원요건인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 대출의 한도부터 채운 뒤에 부족한 부분은 특례보금자리론을 필요한 만큼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구입용도로 인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제3자가 담보제공한 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담보제공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차주나 배우자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제3자가 담보로 들어간 주택담보대출은 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Q.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의 상품에는 전입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만큼 선순위가 차감되고 대출한도가 남아있다면 그만큼 가능합니다.
Q.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후 주택 구입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실행 이후에 추가 주택 취득은 금지됩니다. 만약 추가 주택을 취득했다면,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일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게 되면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하고 대출은 상환의무가 들어가게 됩니다.
Q. 부부소득을 반드시 합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 만으로도 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대출한도 DTI를 지원받으려고 하거나 우대금리적용 혜택을 받을 경우에 필요합니다.
Q.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가 등록된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받은 기존의 대출상품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호가능합니다.
Q. 향후 금리 인하 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또 새로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상품에서만 해당됩니다.
Q. 대출 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 승인일로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로 하락되어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은 안됩니다.
Q.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 상환방법이나 대출조건 변경이 가능할까요?
A. 아닙니다.
처분조건 기한변경이나 담보재주택변경, 상환방법, 거치기간 등 조건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자납입일은 약정체결 이후 한 번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경우 대출신청은 언제 하면 되나요?
A. 보금자리론은 대출 희망일로부터 최대 7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최소 40일 전까지는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실행일에 임차인의 퇴거 및 등본, 전입세대 열람원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의 퇴거일을 대출 희망일로 선택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구체적인 상품내용과 질문내용은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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