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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에 0.1%라도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금리 낮추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은행 바로가기 👇 | |||
✅ KDB산업은행 | ✅ NH농협은행 | ✅ 신한은행 | ✅ 우리은행 |
✅ SC제일은행 | ✅ IBK기업은행 | ✅ KB국민은행 | ✅ 한국씨티은행 |
✅ SH수협은행 | ✅ DGB대구은행 | ✅ 광주은행 | ✅ 제주은행 |
✅ 하나은행 | ✅ BNK부산은행 | ✅ 전북은행 | ✅ BNK경남은행 |
✅ 카카오뱅크 | ✅ 케이뱅크 | ✅ 토스뱅크 |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대출을 받은 뒤 대출당시보다 신용상태가 개선(재산증가, 신용평점 상승, 승진 등)되었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의 서비스가 아닌 법적으로 보장되는 당연한 권리(은행법 제30조2항)로 2018년부터 법제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에 신청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은 일반적으로 은행의 경우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즉,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상품에만 적용이 되고 협약대출이나 재정자금대출 등의 대출상품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에 따라서 신규대출이나 기존대출의 기간연장 또는 재약정 등 대출계약을 체결한 디 일정기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신청조건 및 증빙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조건
대출을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산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신청조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 기업 |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증 취득 등으로 인해 개인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빚을 갚거나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
✅ 재무상태 개선 회사의 부채가 감소하거나 이익이 증가되는 등 개선된 재무상태가 확인되는 경우 |
✅ 신용도 상승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 신용도 상승 회사채 등급이 상승했거나 추가 담보 제공, 특허권 취득 등으로 신용도가 상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기타 해당 은행의 우대서비스 등급이 상향되었거나, 이외에도 기타 차주(대출을 실행한 기관)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경우 |
✅ 기타 이외에도 기타 차주(대출을 실행한 기관)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경우 |
📌 Tip
- 개인의 경우, 직장변경이나 부채감소가 단기간 내에 변화가 크지 않다면 신용점수를 올린 후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횟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하지만, 신용상태의 변화정도가 현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 요건별로 금융기관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증빙서류
신청사유 | 증빙서류 | |
재직 변동 |
취업·이직 | - 재직증명서 - 소득증가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승진 | - 직위변동 확인이 가능한 자료(재직증명서) - 소득증가 증빙서류 (약정시점과 사유발생 이후 각각 필요) |
|
전문자격증 취득 | 자격증 사본(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법무사 등의 전문 직종 자격증) | |
연소득 증가 | 연 소득증가 증빙서류 (연 소득 40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
재산 증가 | - 등기부등본 - 약정시점 전/후 부동산 가액자료 |
✅ 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증빙서류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은 금융기관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
✅ 신청 ▶ 대상조건 확인 ▶ 서류제출 ▶ 결과 안내
① 신청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② 대상조건 확인
신청한 건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1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결과 및 해당 사유를 회신합니다.
③ 서류제출
새로운 금리 산정을 위해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④ 결과 안내
심사가 끝난 후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이후 새로운 금리로 약정을 체결하면 완료됩니다.
또한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이때 불수용 사유에 대해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금융기관별 약관과 내규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용상태의 변화정도가 현저해야 합니다.
📍 이용 중인 대출상품이 이용자 신용상태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만 해당됩니다.
📍 2019년 6월 이후 대출 상품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의 기간 연장, 재약정 등을 체결한 지 3개월 이후 신청가능합니다.
📍 동일한 사유로 6개월 이내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2022년 8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가 시행되면서 각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여신기관(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금리인하 수용건수를 신청건수로 나눈 비율로,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을 때 해당 요구를 수용해서 대출금리를 인하해 준 비율을 의미합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가장 높은 은행은 NH농협은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더욱 자세한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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