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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라면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대비해 절세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 자동차를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구입비용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연말정산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놓치기 쉬운 중고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구입비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하기

     

     

     

    중고차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중고자동차 구입 가격의 10%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고차 소득공제는 서민 중산층을 지원하고, 중고차 거래시장 투명화를 위해서 2017년 이후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단,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구매 방법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중고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고차 소득공제율·한도

    연말정산 시 중고차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으로 인한 절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비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이어야 중고차 구입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결제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
    체크카드 30%

     

    예를 들어 1,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중고차 구입금액의 10%인 15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액에 해당됩니다. 이때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했다면 30%인 45만 원이 공제되고,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면 15%인 22만 5천 원이 공제됩니다.

     

    단, 누구에게나 똑같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이후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중고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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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중고차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딜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말 것

    현금영수증 발행 주체는 매매상사이며 대금이 직접 지급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딜러 개인이 아닌 매매상사가 발급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중고차 매매상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한번 더 체크해야 합니다. KB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발급된 현금영수증 조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중고차 구매 후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은 판매자의 의무적인 신고를 통해서 차량의 명의자에게 발급이 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중개 및 이전 수수료는 100% 소득공제 가능, 취등록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영세한 중고차 매매상사가 많아 중간에 폐업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구매시점에 잊지 말고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현금으로 구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중고차 구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자동차 매매계약서나 차량 등록증 사본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여 이를 반영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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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궁금증

     

    Q.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했어요.

    A. 중고차를 구입하고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불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세무서나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내용이 확인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처리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중고차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Q. 중고자동차를 개인 거래했는데 소득공제에 해당되나요?

    A. 중고차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 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카드, 기명식 선불 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다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함께 소득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과의 직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신차 구매 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A. 아쉽게도 신차를 구매했다면 부동산처럼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매에 따른 비용은 소득공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할부, 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리스나 렌트는 불가능합니다.

     

    Q. 자동차보험도 공제되나요?

    A.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암보험, 화재보험 등과 같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납부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의 특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KB다이렉트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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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더 유리한 수준으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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