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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억울한 임차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 최저금리 1.2%,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 전세자금 대출이 지원되면서 직장이나 학교문제 등으로 이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사를 가지 않고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당초 5월 중 대환대출을 추시 할 것으로 발표했었지만, 최근 더욱 심각해지는 전세사기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출시 일정을 앞당겨 4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취급은행 바로가기 | ||||
👉 우리은행 | 👉 국민은행 | 👉 신한은행 | 👉 하나은행 | 👉 농협 |
※ 4월 24일(월)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 5월 중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주요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 연소득 : 7천만 원 이하(맞벌이, 외벌이 무관함)
✅ 보증금 및 면적 상한
- 3억 원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 대출한도 : 2억 4천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SGI 보증은 하반기 추진예정)
✅ 대출금리
✅ 피해 임차인 요건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 신청만으로도 갈음)
• 기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 대출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 044-201-3339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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