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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억울한 임차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 최저금리 1.2%,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 전세자금 대출이 지원되면서 직장이나 학교문제 등으로 이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사를 가지 않고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당초 5월 중 대환대출을 추시 할 것으로 발표했었지만, 최근 더욱 심각해지는 전세사기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출시 일정을 앞당겨 4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취급은행 바로가기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농협

     

    ※ 4월 24일(월)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 5월 중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주요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연소득 : 7천만 원 이하(맞벌이, 외벌이 무관함)

     

    ✅ 보증금 및 면적 상한 

      - 3억 원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대출한도 : 2억 4천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SGI 보증은 하반기 추진예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대출금리

    대출금리

     

    피해 임차인 요건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 신청만으로도 갈음)

      • 기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대출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 044-201-3339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30421(참고)전세사기_피해자_저금리_대환_대출_개시(주택기금과).pdf
    0.17MB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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