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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고정금리 전세대출 신청방법

    일반 전세대출보다 조건이 더 좋은 정부지원 전세대출이 출시되었습니다.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대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대 4억 원까지 보증이 되는 2023 정부지원 고정금리 전세대출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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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행 기업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2023 정부지원 고정금리 전세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하면서 3월 29일부터는 많은 전세 세입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세자금보증이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을 담보로 하지만, 담보물이 없는 전세대출은 주택 대신 '공사 보증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 보증한도에 따라 대출한도도 결정되고 고객은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 협약전세자금보증이란?
    공공기관과 은행이 개별협약을 체결하고 보증 우대사항 및 별도의 보증요건을 적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을 의미합니다.


    🔎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이란?
    최초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전세자금대출을 의미합니다.

     

    고정금리 협약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은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 낮춘 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은행과 협약을 맺고 일반 전세대출보다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해 주는 상품입니다. (※ 일반 전세자금보증 상품의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90% 임)

     

    또한 고정금리 상품이어서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더라도 이자가 오르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은 금리

    일반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대출금액의 90%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나머지 10%의 위험부담은 은행이 부담했지만, 새로 도입된 정부지원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합니다.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이 줄어들게 되고 주금공과 은행이 협약을 맺어서 가산금리도 0.5~1%로 고정시켰습니다.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고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 가산금리 적용

    • 0.1% p 추가우대 : 다자녀, 신혼부부, 다문화,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저소득자

     

    정부지원 대출 찾아보기

     

    신청방법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별도로 방문·신청할 필요 없이 4개의 협약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취급은행

    👉 경남은행 👉 기업은행 👉 케이뱅크 👉 하나은행

     

     전세자금보증 신청 절차

     

    전세자금보증 신청절차

     

     

    신청시기

    신규 임대차계약시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갱신 임대차계약시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단, 보증대상주택에 주민등록전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가입 조건과 보증한도

    가입조건(보증대상자)과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부부일 경우, 보증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전세보증금 : 7억원 이하(지방은 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보증한도 : 최대 4억원(케이뱅크는 2억원)

     

    보증대상 주택

    서류상 용도가 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더 이득인 이유

     

    📍 보증비율이 높다.

    📍 보증료율이 낮다.

    📍 보증한도가 높다.

     

    보증료율이 낮아지면 보증료가 줄어들고, 보증한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보증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위험부담이 줄어들면서 가산금리가 낮아지므로 금리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구 분 일반전세자금보증 협약전세자금보증
    보증비율 90% 100%
    보증료율 연 0.02~0.40% 0.1%p 인하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0.06~0.20%를 적용하고 협약에 따라 0.1%p 우대 적용하되 최저 보증료율은 0.02%
    보증한도 80% 90%
    (최대 4억원)

     

    🔎 보증료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이용하기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

     

     

    자주 묻는 질문

     

    Q. 협약은행 4곳 외에 다른 은행에서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없나요?

    A. 협약된 4개 은행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향후 은행들과의 협의를 거쳐 취급은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Q.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이용 중 1 주택자가 된다면, 제한사항이 생기나요?

    A. 별도의 제한 없이 계속 보증이용이 가능하고 보증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대출금 전액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는?

    A. 세부 산출방법은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출금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은행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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