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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반지하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의 무이자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며,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도 실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무이자 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민간임대주택 기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쪽방, 고시원, 반지하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해 주어 더 나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출심사를 통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비와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되어 대출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출안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3년 4월 10일부터 ~ 기금 소진 시까지
- 4월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5,000호만 신청받기 때문에 기금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반지하 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인서와 함께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접수를 하면 됩니다.
✅ 접수은행 - 대면접수만 가능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 하나은행 지점은 5월 1일부터 접수 가능
신청절차
대출대상자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상요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소득기준, 자산기준, 대상주택 등의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자산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1인가구 전용 60㎡ 이하 |
대출한도 및 금리 | 보증금 5천만원 / 무이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가능) |
✅ 대출 심사 통과자 ▶ 이주비 40만 원 내 실비지원
-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비와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 필요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주민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 기타 대출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 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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