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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신청 총정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시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를 했더라도 신청을 통해 환급이 가능한데요.

     

    꿈꾸는 내집마련을 이루었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혜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던 사람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적용되며, 감면대상이지만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환급신청을 통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과연 나도 200만 원 취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정부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해 줍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혜택은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및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지역과 소득에 상관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의 취득세 감면 변경된 취득세 감면
    소득제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제한 없음
    주택가액 제한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감면 혜택 • 1억5천만원 이하 - 취득세 100% 감면
    • 1억5천만원 초과 - 취득세 50% 감면
    최대 200만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을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전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필요서류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아래 파일 다운로드
    • 무주택 가구 증명서 청약저축 은행에서 발급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 주택 등기부등본 매매 후 원본 지참
    • 매매 계약서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는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문의하신 뒤 방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06.21. 이후 취득 주택).hwp
    0.07MB

     

     

    👇 주민등록등본 모바일 발급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 모바일 발급방법(카카오톡으로 쉽게 해결)

    자신의 스마트폰과 카카오톡만 있다면 이제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아주 간편해집니다. 더 이상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 것인데요.

    nangja4824.com

     

     

    📌 주의사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더라도 추징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추징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주택 보유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해야함)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부동산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 감면 대상 주택 거주기간 3년 이내에 매매, 증여, 임대 등을 통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환급절차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던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환급여부 검토를 통해 감면 적합자로 결정되면 즉시 환급처리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환급절차

     

    • 기존 납부 취득세가 200만 원 이상인 경우 ▶ 200만 원 환급

    • 기존 납부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납부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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