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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장기간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취업지원금 외에도 취업지원 컨설팅까지 지원되니, 마감전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35세 ~ 만 59세 이하 여성

      - 1963.03.31. ~ 1988.03.30. 출생자(공고일 기준 2023.03.30.)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

      - 2022.03.30. 이전부터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2023 기준 중위소득

     

    📌 신청제한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직접일자리사업(주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참여자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기참여자 등

     

     

    신청방법

    2023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기간 : 2023. 03. 30.(목) ~ 04. 17.(월) 18:00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인 4월 17일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2차 접수는 2023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4월 ~ 5월

      - 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 서비스 : 5월 ~ 7월

     

     

    신청서류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파일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사업신청서

    ✅ 구직활동계획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사업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방법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 1차_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신청서 작성안내(게시).pdf
    1.22MB

     

     

    지원내용

    2023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래의 내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취업지원금 최대 120만원(40만원 X 3개월)
    ※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 전담 상담사 매칭
    ✓ 취업 컨설팅
    ✓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지원금 사용

      -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아이 돌봄비, 학원비, 상담 컨설팅비

     

    지역화폐

      - 사용지역 : 발급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우리 동네 상점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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