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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시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3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해야 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1인당 150만 원씩 지원되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3.4.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와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위임장, 주 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등이 있으며, 아래의 파일을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hwp
    0.04MB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0.08MB
    위임장.hwp
    0.03MB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hwp
    0.04MB

     

     

    신청서류 목록
    신청서류 목록
    신청서류 목록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조건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에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가입 기준)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가입 기준)

     

    👉 예) '23년 1월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을 경우, 4월 지원금을 신청하면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여 7월에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1인당 300만 원씩(기업당 최대 10명)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hwp
    0.06MB

     

     

    문의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02-120, ☎ 02-2133-9341, 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하단 사진 참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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