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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는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자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1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이 4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4.3.(월)부터 4.30.(일)까지입니다.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3.4.3.(월) ~ 4.30.(일) 상시접수

      -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와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위임장, 주 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등이 있으며, 아래의 파일을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hwp
    0.04MB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0.08MB
    위임장.hwp
    0.03MB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hwp
    0.04MB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필수서류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사람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정

      - 고용보험 유지확인 : 2023. 05. 31.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 06.

      - 부정이중수급 점검 및 환수 : 2023. 06.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월 x 3개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은 하단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해 주세요.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hwp
    0.06MB

     

     

    문의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02-120, ☎ 02-2133-9341, 5454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하단 사진 참고)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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