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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긴급하게 급전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많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 대출 실버론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출 실버론이란?
국민연금 대출인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낮아 노후에 긴급하게 급전이 필요한 은퇴자들이 실버론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실버론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받는 1년 동안의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000만 원)에서 실제 필요한 금액만큼 빌릴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노후긴급자금 대부인 실버론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 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실버론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아래의 4가지 용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용도에 따른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버론 용도 | 신청서류 |
공통 구비서류 | • 대부신청서 • 대부약정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대부신청자 신분증 |
의료비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기재된 영수증)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
배우자 장제비 |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서 • 장제비 영수증 등 |
전·월세 보증금 | • 주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시 대부불가) • 계약금 은행송금내역서(보증금의 5% 이상-신규) • 증액보증금의 5% 이상(증액제대부자) •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
재해복구비 | •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화재 증명원 등 |
대출금액
국민연금 실버론의 대출금액은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금액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예시) 연금월액이 45만원이고, 의료비 500만원 납부인 경우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 한도액은 1,080만원이지만 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인 5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한도액 1,080만원 = 연금월액 45만원 x 24개월 |
대출금리
국민연금 실버론의 대출금리는 연 3.35%(2023년 7월 ~ 9월 기준)이며,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 : 연 6.70% (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신청방법
실버론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수급자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용도별 신청 기한
• 전월세 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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