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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0세 이상 노인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65세 이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도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나이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보험가입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쉬지 않고 계속 취업할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로 보며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다음과 같은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총 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2.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4. 이직사유가 자진사퇴가 아닌 경우(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자진사퇴도 가능)
✅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퇴직하여 즉시 취업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65세 이전 마지막 근무일과 65세 이후 첫 근무일 사이의 기간이 10일 미만이면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5세 이전 A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고 65세 이후 B사업장으로 재취업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B사업장은 65세 이후 고용되어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지만, A사업장은 65세 이전에 비자발적인 이직을 했다면 A 회사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A회사에서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 급여일수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과 지급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65세 이후 실업급여는 실업 후 12개월 이내에 적용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이유로 그만두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웹사이트 워크넷을 통해 실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사업주에게 요청)
2. 워크넷에 구직신청 등록(워크넷 홈페이지)
3. 온라인 교육받기(워크넷 홈페이지)
4. 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6. 구직급여 지급
퇴직 후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되지만 잔여 급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후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2023년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충족된다면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70세가 넘은 고령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50세 미만은 퇴사 시점의 연령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기준
주의해야 할 사항은 65세 이상자라고 하여 모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①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②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하며 ③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란,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 후 하루 이상 공백이 있다가 다시 재취득한 경우에는 근로단절이 있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 경비원 등 교대 근무제인 경우 - 해당 직종은 공휴일과 상관없이 휴무일이 생길 수 있기때문에 근로단절의 원인이 휴무일인 경우라면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체크사항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실직 당시 나이가 만65세 이상이며, 비자발적인 퇴사가 맞나요? | |
YES | ▶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입니다. |
NO | ▶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65세 이후 입사자로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65세 이전에 입사했지만,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되고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었나요? | |
YES | ▶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입니다. |
NO | ▶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만 65세 이후 신규채용된 사업장과 전 사업장 사이에 근로단절(계속고용되지 않는 경우)이 발생한 경우, 만 65세 이전에 채용된 사업장을 마지막 이직사업으로 보고 그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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