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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 일부도 규제를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많은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규제지역 해제 효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규제 중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출과 세금 변화에 대해서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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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의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 결정으로 인해 전국의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2.9.26일 기준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보도문 사진조정대상지역 해제 사진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사진

       

      220922(조간)_지방_광역시_도_조정대상지역_전면_해제(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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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지역(비규제지역)으로 해제가 되면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대출과 청약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규제완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는 50%에서 70%까지 확대되며, 그동안 강하게 적용되었던 세제에 대한 규제도 해제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8% → 1~3%)

      📌 양도세 비과세 기준 일시적 2 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간 (1년 → 3년)으로 연장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

      📌 1 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거주 2년 → 보유 2년)으로 완화

      📌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 1 주택자 최대 80%까지 가능

      📌 청약조건의 변화(세대주 → 세대원 가능)

      📌 전매 제한이 해제

      📌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 등기 후 전입 의무 없음(비과세)

      📌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HF, HUG)

      📌 잔금 대출 시 1 주택 처분 조건부 없음(기존 처분 서약서는 유효함)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

       

      대출 완화

      LTV 70%, DTI 60% 적용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가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가 적용되었고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는 50%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는 20%, 15억 원을 초과했을 때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세대당 2건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되고 대출 시 전입·처분 조건이 사라집니다.

       

      세제 완화

      ✅  실거주 조건 없이 보유만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 주택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2년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일시적 2 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

       

      ✅  양도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차액의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 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중과, 3 주택자는 30% 중과

       

      ✅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면서 양도차액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공제 적용 없음

       

      ✅  2 주택 취득 시에도 1 주택과 동일하게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번째 주택 취득 시 8%, 3번째 주택 취득 시 12% 적용

       

      청약, 전매 등의 규제 완화

      ✅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 전매규제지역의 경우, 무주택자나 1 주택 세대주에 한해서만 청약의 기회가 주어짐.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규제지역의 경우 2년 이상 24개월 납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청약 재당첨 제한 조건이 없어집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함.

       

       

      ※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은 9.26(월)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