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26일에 시작된 이 건강 보험금 환급 정책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불리는 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인당 최대 135만 원을 환급해줍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잦은 감기 증상만으로도 병원을 자주 찾으실 텐데요. 꽤 큰 금액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꼭 이번 포스팅 참고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다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잘 모르셔서 지나치는 제도이니 꼭 챙겨보시길 바래요~!!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과도하게 청구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의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하면 그에 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방문 신청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알아보기 1. 고용센터 직접 방문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자 -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알아보기 ▼ 2. 온라인 신청 (hrd-net) - HRD-Net(hrd.go.kr)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라고 쓰인 곳에서 발급 신청을 눌러주세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뒤에 차례대로 신청인 기본정보와 실물 카드 정보(신용카드 등), 신청 관할관서 입력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가기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과정 1. hrd-net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본인이 듣고 싶은 훈련 교육과정을 담아두기 합니다.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을 줄이는 등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바늘구멍을 뚫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경력단절이라는 이유로 취업의 어려움을 겪었고, 좌절하기보다는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마음에 접하게 된 것이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자나 자기 계발을 원하는 재직자분들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19 확산으로 무급 휴직하신 분들, 실업하신 분들이 부담을 덜고 직업훈련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개편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위축된 취업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돕는 국민내일배..
경차 소유자가 경차용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경차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경차유류세환급 제도는 정부(국세청)에서 경차 이용자들의 주유비 부담을 줄여주고,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경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카드사별 온라인 신청 방법 ▼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경차(경승합차) 소유주가 유류세 감면 혜택을 받기 이해서는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차유류세환급카드는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1인 1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에 카드사가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합니다. 해당 카드로는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도 가능하며, 유류 사용분에 한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
경차 유류비 환급 제도란...? 경차유류세환급제도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1세대 1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에서 경차유류세환급 한도를 올해부터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 ↑ 했다고 합니다. 경차유류세환급 대상 1.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한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타인)이 동일 차종의 경차 1대를 소유한 경우→경차 소유자 본인과 동거인 모두 유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은 2020년에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지원이 되었으며,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올해도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 가족 돌봄 휴가제도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돌봄 휴가의 활용을 확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