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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은 2020년에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지원이 되었으며,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올해도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

     

     

     

     

    1. 가족 돌봄 휴가제도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돌봄 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연간 최장 1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었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긴급 가족돌봄비용이 지원이 됩니다.

     

     

    2.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을 알아볼까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

     

    ○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정리하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

     

     

    ○ 지원내용

    무급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한하여 1인당 최대 10일 / 1일(8시간) 5만 원이 지원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총 50만 원 이내

    가족돌봄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추후에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5,000원을 지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ex) 하루 5시간 근무자: 시간당 6,250원 * 25,000원 = 31,250원

     

     

     

    ○ 신청기간

    2022. 3. 21.(월) ~ 2022. 12. 16.(금)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PC 또는 모바일)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메인에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서식민원 검색창에 '가족돌봄비용'을 입력하면 해당 신청 서식을 안내해주므로 그곳에서 신청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PC버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

     

     

    [모바일 버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

     

    ○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4. 신청서류

     

    [필수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⑤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⑥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 시 ⓛ,②,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서류

    ② 휴원·휴고·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③ 코로나19 관련 등교·등원·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④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⑤ (필요시)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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