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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비 환급 제도란...?
경차유류세환급제도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1세대 1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에서 경차유류세환급 한도를 올해부터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 ↑ 했다고 합니다.
경차유류세환급 대상
1.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한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타인)이 동일 차종의 경차 1대를 소유한 경우→경차 소유자 본인과 동거인 모두 유류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2. 경차유류세환급 지원대상 경형자동차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캐스퍼, 트위지, 다마스 코치 등
▶ 경형 승용·승합차(차종) 해당여부는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 가능
▶ 경형 화물자동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수입 승용·승합차도 자동차 등록증에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차로 등록되어 유류비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유류구매카드 발급 가능
▶ 중고 경형차의 경우도 유류구매카드 발급 가능(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 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됨)
▶ 보유하던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한 경우,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기존 카드의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정지되므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같은 주소지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경차유류세환급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분리된 세대를 기준으로 경차 1대만 보유한 경우라면 유류구매카드 발급 가능
3.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경차유류세환급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 단체 차량
▶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 경형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경차유류세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1. 경차유류세 지원금액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 LPG: ℓ당 161원의 개별소비세(22.04.30 까지는 128원)
2. 경차유류세 지원방법
▶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되어 청구 /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3. 경차유류구매카드 발급방법
▶ 경차유류세환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 체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사별 온라인 신청방법 바로가기 ▼
주의사항
▶ 경차유류세환급제도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의 결제대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결제수단(현금, 다른 카드)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다른 결제수단(현금, 다른 카드)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경차유류세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경차유류세환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외 경차유류세환급 지원 혜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지방 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전담 상담팀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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