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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꿀팁/정부지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financial-info 2022. 3. 16. 00:33

목차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14일 브리핑을 통해서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예산 소요가 늘어남에 따라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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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도 개편 시기와 금액은..?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코로나에 확진되어 7일 동안 격리되거나 입원한 사람들에 한해

    생활지원비 (1인당) 24만 4천원 → 10만 원으로, (2인당) 41만 3천 원 → 15만원으로 줄어들고,

    격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비도 7만 3천원 → 4만 5천 원으로 인하되면서

    (주말 제외) 5일 분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고, 정점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다 보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도 개편이 불가피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의 예상대로 이번주에 확산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의 증가수가 감소하게 되면

    이 예산도 없어지리라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해당되신다면 미리 알아보셔서

    잊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래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자와 신청기간, 방법은...?

     

     대상자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을 하거나 자가 격리를 한 사람들이며

    자가 격리자는 문자나 SNS로 격리 통지를 받은 자에 한해서입니다.

    (생활지원금은 격리 당사자가 신청, 유급휴가 지원금은 회사에서 신청)

     

     신청기간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고 자가격리 후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준비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격리 통지서입니다.

     

    ※ 하지만 해외 입국 격리자와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급휴가를 제공받았지만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라면 중복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각 지역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행정처리가 다를 수도 있으니 가장 확실한 것은 보건소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격리 통지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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