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은 2020년에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지원이 되었으며,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올해도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 가족 돌봄 휴가제도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돌봄 휴가의 활용을 확대하..
코로나19에 직격타를 맞은 2020년부터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은 전년 대비 15만 원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계부채는 크게 늘어났고, 거기다 물가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까지 감소하게 되면서 더욱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 및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정책이나 제도들을 신청할 때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OO% 이하] 라는 자격조건입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지원제도의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조건 중 하나는..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14일 브리핑을 통해서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예산 소요가 늘어남에 따라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도 개편 시기와 금액은..?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코로나에 확진되어 7일 동안 격리되거나 입원한 사람들에 한해 생활지원비 (1인당) 24만 4천원 → 10만 원으로, (2인당) 41만 3천 원 → 15만원으로 줄어들고, 격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비도 7만 3천원 → 4만 5천 원으로 인하되면서 (주말 제외) 5일 분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고, 정점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다 보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도 개편이 불가..
봄이 되니 결혼, 이사, 개업 등 대소사에 좋은 날들을 검색하게 되네요. 저도 곧 이사 예정인지라 지난번 포스팅 때 '이사비용 아끼는 꿀팁'에 이어서 오늘은 '손 없는 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손 없는 날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이라는 것은 날수에 따라서 동서남북 4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을 방해하고 해코지하는 악귀나 악신을 뜻한다고 해요. 즉, 예로부터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은 악귀가 없는 날이란 뜻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이사나 결혼, 개업 등의 주요 행사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고, 특히 이사의 경우 손없는 날에 이사비용이 훨씬 더 비싸게 책정된다고 합니다. 손 없는 날은 언제? 손없는 날은, 어느 방향에도 악귀가 활동하지 않는 음..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은 1년 중 이사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이사 비용은 날짜나 이삿짐의 무게, 작업 조건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이사 비용 아끼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 ▶ 이삿날=입주일 같은 날로.. 보관이사는 별도의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삿날과 입주일을 같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관이사는 일반이사보다 짐을 옮기는 횟수가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 역시 늘어나게 되죠.. 또한 거기에 따른 보관비용까지 발생하게 되니 가능하면 이삿날과 입주일을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 파손대비 정식 허가업체인지 확인하기.. 이사비용이 매우 저렴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미허가 업체는 이사 관련 피해 발생 시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일부 이사업체들이 무허가로 입점시키거나 견적을 낮추기 위해 ..
3월 14일부터 동네 병원과 의원 등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선별 진료소에 방문해서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각 의료기관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확인으로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연일 30만 명이 넘는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확진을 막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 한 것인데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선별 진료소 등에서 또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병원찾기 1. 코로나19 호흡기 전담클리닉-보건복지부 코로나19 호흡기전담 클리닉 - 보건복지부 (mohw.go.kr) 홈페이지상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목록이 조회되고, 검색창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