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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8월 22일(월)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서 해당이 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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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이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합니다. 이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사는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업이나 취업준비 등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 연령요건
-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요건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만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 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 청년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 소득요건의 경우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및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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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 거주자 및 주택 소유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이미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비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원금액
금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
✓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라면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시행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오는 8월 22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월)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해당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는 자가진단을 통해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수령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이 가능하니 신청 전에 모의계산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급시기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에 대한 검증을 거친 뒤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세 지원금은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문의처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www.myhome.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준비서류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편리합니다.
✓ 월세 지원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및 통장사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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