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채무조정제도로 빚부담 줄이는 방법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빚은 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과중한 빚을 졌다면 정부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금의 70%까지 감면도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로 빚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찾아보기

     

    채무조정제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 파산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부양가족, 채무의 성격에 따라서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적제도 :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 공적제도 : 법원에서 결정하는 개인회생과 파산

     

    Contents 열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신속 채무조정제도,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3가지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공통 자격요건

    ✅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빚의 원금이 전체 빚의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융회사의 전체 빚을 합산한 금액이 15억원(담보대출 10억원, 무담보대출 5억원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
    ✅ 5만원의 신청비용이 있으며, 신청 바로 다음날부터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 

     

     

    신속 채무조정제도(연체 30일 이하)

    신속 채무조정제도일시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원금은 감면되지 않고 연체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기존 채무의 이자를 따르게 되지만, 최고 이자율이 연 15%(신용카드 10%)이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린 경우라면 이자율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상환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상환이 시작되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최장 10년 이내에 원리금분할 방식으로 돈을 갚게 됩니다. 갚는 기간을 길게 잡는다면 초기 이자부담이 크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Tip. 금리가 높은 대출을 먼저 개별 상환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연체는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프리 워크아웃(연체 31일 ~ 89일)

    프리 워크아웃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것일 뿐, 조기상환이 가능한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속 채무조정제도와 같이 원금은 감면되지 않지만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따라서 이자율을 원래 약정된 이자율의 30~70% 수준인 3.25~8% 사이로 결정합니다. 원래 빌린 돈의 이자율이 3.25% 이하라면 그대로 적용되고,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연체 기록이 남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개인 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개인 워크아웃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청조건에 부합되면 연체 이자와 이자가 감면되고, 원금도 최대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원금 감면 비율이 달라지며 남은 채무는 최장 10년 안에 갚으면 됩니다.

     

    단, 개인 워크아웃부터는 연체했다는 공공기록이 남게 되는데, 2년 동안 성실하게 돈을 갚는다면 신용정보 기록을 조기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

     

    ✅ 전화상담 : 콜센터 1600-5500

    ✅ 방문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터넷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cyber.ccrs.or.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앱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법원 채무조정제도

    금융권에서만 돈을 빌렸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사채나 보증, 세금 체납 등이 있다면 법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법원의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보다 빚의 탕감 폭이 크고, 갚는 기간도 짧지만 변호사비용이 발생하고 신청 후 파산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원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소득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은 3~5년간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게 되면 남은 빚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단,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채무불이행 기록은 남아있게 됩니다.

     

    신청자격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도 어려울 경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채권과(=돈 빌려준 곳)가 공평하게 나눠가지게 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남은 빚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채무불이행 기록이 5년 동안 남게 됩니다.

     

    📌 파산을 선고받게 되면 이런 불이익이 생깁니다.

    •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파산선고와 함께 퇴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납니다.(단,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는 가능합니다.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제도로 빚부담 줄이는 방법
    채무조정제도로 빚부담 줄이는 방법
    채무조정제도로 빚부담 줄이는 방법
    채무조정제도로 빚부담 줄이는 방법
    채무조정제도로 빚부담 줄이는 방법
    채무조정제도로 빚부담 줄이는 방법
    채무조정제도로 빚부담 줄이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