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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운전하고 마일리지를 쌓으면 운전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마일리지를 적립해 두면 만약의 상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및 혜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장롱면허도 혜택받는 1분 신청 바로가기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하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

     

     

    신청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 : 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지구대 방문

    • 온라인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간편 인증 또는 금융·공동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 합니다.

     

     

    2. [신청]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위한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되면 서약확인서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이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인 경우, 자동차 이용 범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방법

    누적된 착한 마일리지 점수가 궁금하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했던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누적된 점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 24 로그인]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 [착한 마일리지 점수 확인]

     

     

     

     

     

    마일리지 혜택 및 사용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서약 내용 1년 동안 실천 → 마일리지 적립 → 운전면허 정지처분 발생 → 마일리지로 벌점 및 정지일 수 감경]

     

    벌점이 발생할 경우, 마일리지 1점당 벌점 1점을 감경해 주는데요. 만약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된다면 누적된 마일리지로 벌점을 깎거나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정지 일수를 깎을 수 있습니다.

     

    - 무사고일 경우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 정지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벌점 40점이 되었을 경우 정지 처분이 되었을 때 10일을 감면해 줍니다.

     

    ⚠️ 단,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일리지 혜택 및 사용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Q&A

    Q. 직접 방문하여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려면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A.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Q.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Q.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A.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Q. 서약 1년 이후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A.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며 마일리지는 10 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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