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차위반이나 과속으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속 쓰린 경험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과 함께 과태료 납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꿀팁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도로 교통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wetax)

     

    • 인터넷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하고 접속합니다.

     

    위택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 납부하기 > 지방세 외 수입 > 차량번호 조회 메뉴에서 차량 명의자의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위택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 조회결과 납부해야 할 과태료가 있을 경우, 사전 자진납부를 통해 원래 부과된 과태료 금액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과태료 조회하기

     

     

     

    2. 경찰청 교통민원 24 - 이파인

     

    • 인터넷 검색창에 이파인을 검색하고 접속합니다.

     

    이파인 과태료 조회방법

     

    •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서 미납과태료를 클릭한 뒤 공인인증서로 인증하시면 주차 위반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 과태료 조회방법이파인 과태료 조회방법

     

    • 조회된 범칙금 목록에서 미납 범칙금 납부하기를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이파인 과태료 조회방법

     

     

    이파인 과태료 조회하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차종과 대상, 시간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과태료는 최저 4만 원부터 최대 13만 원까지 분류되며, 자진 납부를 통해 2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차종 대상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20%
    (의견 진술 기한 내)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일반지역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5만원)
    32,000원
    단속특별구역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9만원)
    6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3만원)
    96,000원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일반지역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6만원)
    40,000원
    단속특별구역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0만원)
    7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4만원)
    104,000원

     

    ✅ 만약 부당하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셔서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견제출서 양식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의견제출서(서식).hwp
    0.01MB

     

    주정차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

     

    주정차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지역에서 CCTV 단속 내용을 운전자에게 미리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경고하는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문자를 보내주는 것은 아니고 미리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을 해놓은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모르고 잠깐 차를 세웠다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속상해하지 말고, 미리 주정차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서 과태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같은 교통위반인데 과태료를 내기도 하고, 범칙금을 내기도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떤 부분이 다른지 몰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단속 카메라 (CCTV) 적발 경찰관 적발
    차량 소유주 기준 운전자 기준
    금전적 처벌 금전척 처벌 + 벌점
    미납 시 추가 비용 부담, 번호판 영치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
    사전 납부 시 20% 경감 벌점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교통법규 위반으로 내는 과태료나 범칙금보다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안전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 자동차 보험료 할증·할인 이유 쉽게 조회하는 방법

     

    📌 보이스피싱 예방하는 시티즌 코난 앱 설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