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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지자체가 납세자로부터 잘못 걷은 세금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은 5년의 소멸시효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미환급금을 조회해 보고 수령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국세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국세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국세 환급금 

     

    국세 환급금이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했을 경우 발생되는 환급금입니다. 납세자가 국가에 납부한 금액이 최종 확정이 되었을 때 과오납부되거나 초과납부한 금액을 말하며, 즉 국가에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했을 때 차액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세법에 의하여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환급금이 발생되어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즉,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나라에 귀속되니 5년 이내에 찾아가셔야 합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발생 이유

     

    중간예납 또는 원천징수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초과되어 납부된 경우,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됩니다. 혹은 거주지가 변경되어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서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환급금 찾아가라는 보이스피싱에 주의!!
    실제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라는 스미싱 문자를 유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부가세,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다만, 제때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 안내는 모바일(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안내 메시지와 스미싱 문자 구분하기!!
    국세청 안내 메시지에는 반드시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으며 세무업무는 반드시 홈택스나 손택스를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잊지마시고 스미싱이나 사기 전화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하는 어플 추천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잠들어있는 국세 환급금(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국세 환급금 조회하기

     

    국세청 홈택스  ▶ 국세 환급금 찾기 ▶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 결과 확인

     

    홈택스 환급금 조회
    홈택스 환급금 조회

     

     

    홈택스 국세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2.  손택스에서 국세 환급금 조회하기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환급금 조회 선택 ▶ 결과 확인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바로가기
     (구글 플레이)
    👉 손택스 다운로드
    (앱스토어)
    👉 손택스 다운로드

     

    손택스 국세 환급금 조회손택스 국세 환급금 조회

     

     

    3.  정부24에서  국세 환급금 조회하기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국세 환급금 조회' 검색 ▶ 미환급금 찾기 '조회' ▶ 로그인 ▶ 정보제공동의 ▶ 결과 확인

     

     

    정부24 국세 환급금 조회
    정부24 국세 환급금 조회

     

    정부 24 국세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미수령 환급금 지급받는 방법

     

    국세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한 후, 지급받고자 하는 미수령 환급금이 있다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손택스 손택스 ▶ 신고·신청 ▶ 계좌개설관리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우편·팩스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검색
    *환급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본인계좌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팩스 첨부
    현금 수령방법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으로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국세 환급금 통지서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1년이 경과한 미수령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며 미수령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환급계좌를 개설(변경)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일부 미환급금은 통합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의 종류

     

    미환급금 종류 중 조회만 가능하고 해당 서비스로 환급신청이 불가능한 항목은 소관부처로 문의하여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세 미환급금 조회 및 개인 · 법인 환급 신청가능
    고용/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조회 및 개인 · 법인 환급 신청가능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조회 및 개인 · 법인 환급 신청가능
    건강보험 미환급금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가능
    보관금 및 송달료 조회 가능
    지방세 환급금 조회 가능
    유료방송 미환급금 조회 가능
    통신 미환급금 조회 가능

     

    신청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 서비스 ▶ e하나로 민원 ▶ 미환급금 찾기 신청 ▶ 통합조회 ▶ 유무확인 결과 ▶ 상세내역 조회 ▶ 환급신청 ▶ 신청완료

     

    ※ 환급 신청 가능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 미환급금 소관부처 ▼
    국세 미환급금 국세청 ☎ 126
    지방세 환급금 서울(서울지역)
    행정안전부(기타지역)
    ☎ 120
    ☎ 110
    보관금 및 송달료 대법원 ☎ 02-3480-1715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국민연금공단 ☎ 1355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유료방송 미환급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1577-4278
    통신 미환급금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02-2015-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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